2024. 2. 2. 17:25 산업단지
[산업단지, 도시재생] 간접보상비 주거이전비 산정방법
1. 주거이전비 산정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 6.>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포함하되,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개정 2007. 4. 12., 2016. 1. 6., 2020. 12. 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주사실의 입증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20. 12. 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이 항에서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개정 2023. 4. 17.> 1. 가구원수가 5인인 경우: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4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가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제1호에 따른 금액 +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 × [(제1호에 따른 금액 - 2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
2. 산정 자료 :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가구원수별 명목 가계지출비
출처 : 한국부동산원
3. 주거이전비 산정하는 사이트 : https://www.reb.or.kr/reb/rm/calcResideMps.do?mi=9655
출처 : 한국부동산원
[산업단지]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기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관련) (0) | 202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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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도지재생] 토지보상법 이사비(동산이전비) 산정(feat. 한국부동산원) (0) | 2024.02.03 |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환경영향평가법) (0) | 2024.02.01 |
[산업단지] 산업단지 준공인가 전 토지 사용 가능 여부 (0) | 2024.01.24 |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에 따른 준공의 의미 (0) | 2024.01.23 |
2024. 2. 1. 12:20 산업단지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환경영향평가법) (자료 출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업무지침, 환경부, 2016)
1. 대상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를 한 사업장
2. 사후관리기관: 해당 사업계획을 승인(인,허가 등)하는 기관 및 지방환경관서
3. 협의내용 사후관리 주용 내용: 공사착공 통보, 관리책임자 지정통보, 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산업단지, 도지재생] 토지보상법 이사비(동산이전비) 산정(feat. 한국부동산원) (0) | 2024.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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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산업단지 준공인가 전 토지 사용 가능 여부 (0) | 2024.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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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7에 따른 착공 통보의 시점 (0) | 2024.01.22 |
2024. 1. 24. 12:26 산업단지
[산업단지] 산업단지 준공인가 전 토지 사용 가능 여부
산업입지법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제7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준공인가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21조와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제16조제1항제3호 중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제외한다)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6조제1항제3호 중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준공인가 전에 그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출처 : https://www.junsungki.com/magazine/post-detail.do?id=2114&group=ASSET
[산업단지, 도시재생] 토지보상법 간접보상비 주거이전비 산정(feat. 한국부동산원) (0) | 2024.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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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3. 12:06 산업단지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에 따른 준공의 의미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사업 준공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환경부에 통보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 ①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사업착공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2019. 11. 26.>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착공등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내용을 평가 대상지역 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제목개정 2018. 6. 12.]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0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ㆍ재개의 통보) 법 제3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준공, 공사 중지 또는 공사 재개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는 대상사업의 착공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준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환경영향평가등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4)에 따르면 준공은 서류 준공이 아닌 부지조성공사 등 관련 사업의 공사가 완료된 것을 의미한다.
다른 질의 회신에서도 준공은 실제 공사가 끝난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공사가 완료되면 완료 된 날보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준공 통보를 해야 한다.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환경영향평가법) (0) | 2024.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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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산업단지 준공인가 전 토지 사용 가능 여부 (0) | 2024.01.24 |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7에 따른 착공 통보의 시점 (0) | 2024.01.22 |
[산업단지]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 준공 통보(자연재해대책법) (0) | 2024.01.19 |
[산업단지] 산업단지 준공시 교통영향평가 이행확인 보고서 제출 (0) | 2024.01.16 |
2024. 1. 22. 12:05 산업단지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7에 따른 착공 통보의 시점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 ①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사업착공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2019. 11. 26.>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착공등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내용을 평가 대상지역 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제목개정 2018. 6. 12.] |
Q.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에서 언급하는 '착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A. 환경영향평가등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4.9.)에 따르면 착공은 서류상 착공이 아닌 실 착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공사를 위한 착공하였을 경우 환경부에 착공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산업단지] 산업단지 준공인가 전 토지 사용 가능 여부 (0) | 2024.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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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에 따른 준공의 의미 (0) | 2024.01.23 |
[산업단지]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 준공 통보(자연재해대책법) (0) | 2024.01.19 |
[산업단지] 산업단지 준공시 교통영향평가 이행확인 보고서 제출 (0) | 2024.01.16 |
[산업단지] 준공인가신청 첨부서류 목록(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6조) (0) | 2024.01.15 |
2024. 1. 20. 20:05 자료공유/생활정보
[태아보험] 24년 1월 현대해상 태아보험 내돈내산 후기(예비엄마, 예비아빠, 산모 필독!)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이제 좀 날씨가 풀렸네요!
아내가 임신을 해서 예비아빠인 제가 태아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아주! 열심히! 알아보고 태아보험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ㅎㅎ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1. 보험사 선택 - 어느 보험사를 선택할 것인가? 2. 보험 가입시 혜택 - 살펴봐야 할 혜택은 무엇인가? 3. 종합보험 - 담보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4. 실비보험 - 실비보험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1. 보험사 선택
보험사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산모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보험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바로!! 현대해상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위에 태아보험 가입하신 지인들 중에 현대해상 보험이 아닌 사람을 못 봤습니다ㅎㅎ
2. 보험가입시 혜택
보험가입시 혜택은 크게 세 가지로 1) 페이백, 2) 산모 특약 무료 가입, 3) 태아 용품 입니다.
첫째, 페이백은 보험 설계사마다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모든 설계사들이 산후 보험료의 5배를 페이백해줍니다. 다만, 설계사마다 5배 페이백 기준을 정해두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산후 보험료가 4만원 이상일 경우 페이백이 가능"인데요. 이런 설계사는 그냥 거르세요.
둘째, 제가 4명의 설계사한테 견적을 받아본 결과, 설계사에서 산모 무료 특약 가입 갯수는 6~ 11개이더라고요. 그러면 가장 많이 가입해주는 설계사를 선택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겠죠! 보험이라는 게 만약에 발생할 일에 대해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이 무료라면 최대한 많이 선택하는 게 가장 좋겠죠!
셋째, 태아용품도 설계사마다 제시하는 품목이 다른데요. 저는 태아용품을 크게 신경쓰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종류과 개수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거의 비슷하니 각자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 그래서 저는 페이백(산후 보험료의 5배), 산모 특약 무료 가입 11개, 신생아4종세트(손싸개, 발싸개, 베넷저고리2벌)를 제시한 현대해상 설계사를 선택했습니다!
★ 산모 특약 11가지
태아보험 설계사를 소개받고 싶으면 댓글이나 메일(kangsy1985@gmail.com)로 알려주세요! |
3. 종합보험
종합보험은 담보 구성에 따라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예비 엄마, 예비 아빠들은 처음이라서 종합보험의 담보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막막할 거에요. 저도 처음에 담보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거든요ㅠㅠ
다행히! 현대해상 설계사님께 연락드리자 마자 종합보험 담보별 정리 파일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담보가 필요하면 왜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주 자세히 잘 설명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무엇을 넣고 빼야 할지 가닥이 잡히더라고요~요거요거 아주 유용합니다!!!
산후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주요 팁! |
1) 상해입원일당(1-180일) 담보 - 전기납20세 만기로 설정
2) 집병입원일당 세트 담보 - 전기납20세 만기로 설정
3) 응급실내원진료비 2 응급(담보) - 전기납20세만기로 설정
4. 실비보험
실비보험 담보 구성은 따로 생각할 게 없습니다. 설계사가 제시해주는 금액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출생 전 보험료 14,210원 / 출생 후 보험료 21,560원으로 구성된 실비보험을 선태하시면 됩니다~
태아보험 담보을 수정하면서 설계사분한테 궁금한 여러 가지를 물어 봤었는데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일처리도 굉장히 빠르셔서 아주 순조롭게 태아보험을 잘 가입했습니다!
태아보험 설계사 소개를 받고 싶은 신 분은 댓글로 남겨 주시거나 메일(kangsy1985@gmail.com)로 문의 주세요 |
그럼 다들 태아보험 잘 가입하시고 순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아보험 가입 후기를 작성하고 소정의 댓가를 지급받았습니다. 다만, 설계사 선택은 내돈내산으로 진행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택구입자금]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대출금리 1.6~3.3%) - 저금리 최장 30년 특례 대출 (0) | 2024.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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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9. 12:31 산업단지
산업단지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 준공 통보
1. 관련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2(사업 착공 등의 통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1. 27.]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조의5(사업 착공 등의 통보)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공사 중지의 통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3. 9.] |
2. 통보 서식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에 따른 준공의 의미 (0)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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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7에 따른 착공 통보의 시점 (0) | 2024.01.22 |
[산업단지] 산업단지 준공시 교통영향평가 이행확인 보고서 제출 (0) | 2024.01.16 |
[산업단지] 준공인가신청 첨부서류 목록(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6조) (0) | 2024.01.15 |
[산업단지] 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절차(신청, 준공검사, 준공인가) (2) | 2024.01.03 |
2024. 1. 16. 12:45 산업단지
1) 교통이행확인 보고서 제출 목적 :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안도에 따라 실제로 공사가 이행되었는지 점검 및 확인
2) 관련 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3조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①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승인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이하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적은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확인 후 즉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확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확인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해당 사업장 출입 시에 그 신분과 권한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삭 제 ⑥ 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요구받은 사업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자료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10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 승인관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조사·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조사·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31조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여부 확인) ① 승인관청은 법 제23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내용의 이행여부 확인을 평가대행자에게 대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과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승인관청은 제1항에 따른 그 이행여부 확인을 별표 9의 양식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출양식 : 교통영향평가 지침 별표 9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에 따른 준공의 의미 (0) | 2024.01.23 |
---|---|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7에 따른 착공 통보의 시점 (0) | 2024.01.22 |
[산업단지]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 준공 통보(자연재해대책법) (0) | 2024.01.19 |
[산업단지] 준공인가신청 첨부서류 목록(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6조) (0) | 2024.01.15 |
[산업단지] 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절차(신청, 준공검사, 준공인가) (2) | 2024.01.03 |
2024. 1. 15. 12:13 산업단지
산업단지개발 준공인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6조(준공인가) 첨부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최종 개정 2022. 1. 21.>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된 토지ㆍ시설등의 처분계획서 4. 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16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다만,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설치비가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환지계획서 및 신ㆍ구지적대조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ㆍ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내역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
이외에도 준공시 산업입지법 외 관련법상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업단지 조성시 계획한 사항들을 실제로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이행확인입니다. 추가저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포함한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에 따른 준공의 의미 (0)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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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7에 따른 착공 통보의 시점 (0) | 2024.01.22 |
[산업단지]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 준공 통보(자연재해대책법) (0) | 2024.01.19 |
[산업단지] 산업단지 준공시 교통영향평가 이행확인 보고서 제출 (0) | 2024.01.16 |
[산업단지] 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절차(신청, 준공검사, 준공인가) (2) | 2024.01.03 |
2024. 1. 12. 12:16 도시재생
출처 : https://www.lawtimes.co.kr/news/182210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 공고 후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의 알 수 없을 경우 고시 송달 후 해당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됩니다. 수용재결이 결정되면 수용재결일가지 해당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수용재결금을 법원에 공탁하게 됩니다. 이때, 공탁을 절대불확지 공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판례[부산지방법원_2007가합4649]에 따르면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여 공탁금을 받고자 하면 "사업시행자인 공탁자를 대상으로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확정판결 정본을 받아야 합니다.
그 확정판결 정본을 공탁공무원에서 제시하면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결문 :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_관리처분계획 (0) | 2021.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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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불확지 공탁/상대적 불확지 공탁 (0) | 2021.12.01 |
[재개발/재건축] 소유자 확인불가 토지 및 건축물 처리절차 및 관련 법령 (0) | 2021.12.01 |
2024. 1. 3. 12:06 산업단지
안녕하세요, diaspora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감기조심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는 산업단지 준공인가 절차입니다~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포함) 사업을 진행할 때 부지조성이 완료되면 실시계획 승인권자에게 준공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준공인가 절차는 간단하지만 실제 준공인가를 받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준공인가 절차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준공인가 신청 절차(관련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자료출처 : 2018년 산업단지개발 업무편람
1) 준공인가 신청 :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내 전체 공사(토목, 전기, 통신, 조경 등)가 끝나면 산업입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권자에게 준공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
2) 준공검사 : 승인권자는 산업입지법 제37조제2항에 의거 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인가 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준공인가 자료가 미비할 시 승인권자는 준공인가 신청 보완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보완 요청에 따른 서류 보완에 완료되면 승인권자는 준공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
준공검사 시 주로 검사하는 사항은 실시계획 승인내용과 실제 공사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인데요~ 실시계획 승인이 조건부 승인내용 또는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으면 산업입지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 보완조치 명령이 나올 수도 있어요.... ㅠㅠ
보완 조치 명령이 나오면 보완을 완료하고 나서 다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니,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실시계획내용을 다 이행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3) 준공인가 : 준공검사 시 특이사항이 없었다면 승인권자는 제3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내용을 공고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준공 인가를 통지합니다~ 준공 인가 통지를 받으면 해당 사업은 공식적으로 준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④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결국, 준공 인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시계획내용대로 관련 공사를 제대로 진행했는냐입니다~그러니 공사 시 실시계획 사항을 잘 확인해서 공사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목공사를 비롯한 각종 공사들이 한번 진행되고 나면 다시 수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사 중에 점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산업단지 준공 인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에는 준공인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에 따른 준공의 의미 (0)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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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7에 따른 착공 통보의 시점 (0) | 2024.01.22 |
[산업단지]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 준공 통보(자연재해대책법) (0) | 2024.01.19 |
[산업단지] 산업단지 준공시 교통영향평가 이행확인 보고서 제출 (0) | 2024.01.16 |
[산업단지] 준공인가신청 첨부서류 목록(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6조) (0) | 2024.01.15 |
2023. 12. 2. 21:38 삶을 살아내다/일상(日常)의 글
출처: https://m.blog.naver.com/seungmiart/221192843862
어젯밤 아내의 소변에서 핏빛이 비쳤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직 태중에 있는 자그마한 생명체의 심장박동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내심 두려웠다. "어쩌면... 아닐거야..."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생각하는 건 불안을 가속화시킬 뿐이다. 이순간 내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욥기의 고백이 떠올랐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 1:21)
10월까지 자연 임신이 되지 않으면 시험관을 시도하려고 했다. 근데 때마침 조그마한 생명체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아이를 보내주신 것이다. 내가 할 일은 우리가정에 새생명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그저 믿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초음파로 아기의 집을 실제로 보고나서 혹시나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했다. 불신앙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창조자이자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게 우연이란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것을 베푸신다는 그저 믿으면 되는 것이다.
이른 아침, 아내와 함께 산부인과를 방문했다. 마음 속 불안함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다시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며 별일 아닐 거라고 속으로 되뇠다. 다행히, 아내의 상태도 크게 나쁘진 않았다. 병원에 진료 접수를 하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만을 기다렸다. 20분쯤 지났을까, 아내의 이름이 호명되었고 아내를 따라 진료실에 들어갔다. 선생님께 지난밤 소변에서 핏빛이 비쳤다고 말씀을 드렸고, 선생님께서는 초음파로 한번 검사해보자고 말씀하셨다. 아내와 함께 초음파 화면을 응시했다. 선생님께서 초음파 장치로 이곳 저곳을 만지니까 서서히 아기집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번때 보이지 않았던 난황과 아기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 다행이다. 선생님께서는 심장박동 소리도 들을 수 있겠다면서 아기쪽으로 초음파 장비를 가지고 가셨다. "쿵쾅쿵쾅" 조그마한 생명체의 심장이 박동하기 시작했다. 불안이 절정의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면서 다시 생각한 것은 나의 연약함이었다. 나의 마음이 얼마나 빨리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는지, 얼마나 자주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지, 신앙의 불편한 민낯을 직면했다. 다시 소망하는 것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나의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의 위대함과 전능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다. 욥의 고백이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만을 기도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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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 14:20 자료공유/대학원 진학
대학원 진학 관련 글
1. 서울대학교 대학원, 가다. http://kangsy85.tistory.com/49
2. 서울대학교 대학원, 면접가다. http://kangsy85.tistory.com/65
3. 서울대학교 대학원 결과, 발표나다. http://kangsy85.tistory.com/66
4. 대학원 진학 및 연구실 컨택시 유의할 점 1 http://kangsy85.tistory.com/85
5. 대학원 진학 및 연구실 컨택시 유의할 점 2 http://kangsy85.tistory.com/786
6. 대학원 진학 및 연구실 컨택시 유의할 점 3 http://kangsy85.tistory.com/793
출처 : https://ppss.kr/archives/218276
안녕하세요, diaspora입니다~
요즘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죠... ㅠㅠ
그래서 졸업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입학하려면 등록금도 내야 하고, 또 수업도 듣고, 논문도 써야하는데...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 그리고 대학원에 입학하는 것이 실제 취업하는 데 과연 도움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현실을 도피하기 위하여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는 것은 결사! 반대입니다!!!!!! 왜냐면 각각의 대학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공대 대학원의 경우 대학원 연구실에서 처리해야 잡일(교수님 수발, 행정업무 등)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건 못하고 쓸데없는 일만 하다가 졸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대학원 진학할 때 정말 취업에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럼 여러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볼게요~
1. 연구원 취업을 하려는 경우
대학원을 진학하는 이유가 향후 연구원에 취업할 목적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왜냐면 대학원 연구실에서 배울 수 있는 주된 업무가 연구와 논문 작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공과 대학원을 졸업했으니, 공과 대학원을 기준으로 말씀 드릴게요. 연차가 낮을 때는 주로 연구실이 맡은 국가 연구 과제의 연구원으로 소속되어 연구와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가 낮으니 본인이 주도적으로 연구와 논문을 작성하기보다는 박사과정이나 석사과정 선배의 지시에 따라 과제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연차가 높아지면 본인의 연구 주제가 결정되고, 그 주제에 맞춰서 연구와 논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졸업하기 전까지 그 주제와 관련하여 학회지나 포럼 등에 소논문 정도의 글을 기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졸업할 때 본인의 연구 주제에 관한 실험 결과, 참고 문헌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졸업 논문을 작성하게 되는것이죠. 공과 대학원의 경우, 해당 학과의 수료 학점만 이수하고 논문을 작성하지 않으면 "수료"가 되는 것이고, "학점이수"와 "졸업 논문"을 다 완료 한 경우는 공학 석사로 졸업하게 됩니다. 그니까 대학원 수료를 했다고 하면 수업 학점만 다 채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공과 대학원에서 수료는 뭐, 거의 쓸모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원 연구실에 주로 한 업무가 연구와 논문 작성이기 때문에 연구원으로 취업하는 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학과와 관련된 연구소나 연구원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고, 취업하게 되더라고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소(이하 정출연)의 공채를 통해 입사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지만, 공채에서 각 분야마다 최소 인원만 선발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인의 연구 실적이 매우 뛰어나다면 정규직 취업은 노려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경우는 대학원 연구원 시절부터 대기업의 연구지원금을 받는 대신 졸업 후 최소 몇년동안 해당 대기업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입사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에서 우수 인력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먼저 선수를 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경우도 아주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사기업 취업을 하려는 경우
대학원 졸업 후 사기업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 대학원 진학이 도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대학원에서 연구하거나 공부한 내용이 취업하려는 분야의 경험이나 능력치를 올려주는 경우라면 취업에 유리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2년 또는 3년간 대학원에서 연구하거나 공부한 내용을 실제로 가시할 수 없거나 관련 분야의 연관성이 떨어진다면, 면접관 입장에서 굳이 2~3살 더 많은 노땅(?)들을 뽑을 이유가 없죠. 좀 더 어린 지원자들을 뽑아 자신의 회사에 맞는 인재로 키우면 되니까요.
그러니, 제 개인적으로 의견은 사기업에 취업할 목적이라면 대학원 진학보다는 관련 분야와 연관된 실적들을 쌓기 위해 더 주력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3. 공기업 취업을 하려는 경우
저나 제 지인이 다니는 공기업에서는 석사 학위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블라인드로 공개채용을 진행하기 때문에 2년간 대학원을 공부했는지, 2년간 놀기만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공기업에 취업할 목적이라면 해당 공기업 필기시험에 적합한 공부를 미리 알아보고 열심히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NCS, 한국사, 전공이 필기시험의 주된 내용이니까 그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4. 첨언 - 대학원에서 배운 것은 어디에 쓸모가 있는가?
그러면, 대학원 진학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무 쓸모도 없는가? 아닙니다. 쓸모가 있긴 합니다. 대학원 연구실에서 논문을 읽고 정리한 다음 다시 자신의 생각으로 재정리하는 과정을 열심히 거쳐온 분이라면, 공기업이나 사기업에서 일할 때 주어진 문제를 해석하여 문제의 핵심을 찾은 다음 해결방안을 구상하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좀 더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구 과제 보고서를 많이 작성해본 사람이라면, 목차를 구성하고 내용의 핵심을 정리하는 회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나 기업에 취업할 목적이 아니라면 대학원 진학을 그리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삶의 모든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취업을 위해서라면 대학원에서 2년 또는 3년이란 시간을 들여 연구를 위한 경험을 쌓기보다는, 취업을 위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시간을 사용하시길 추전해드립니다.
그럼 다들 건승하시고, 추운 겨울에 감기조심하기 바랍니다.
대학원 진학 관련 글
1. 서울대학교 대학원, 가다. http://kangsy85.tistory.com/49
2. 서울대학교 대학원, 면접가다. http://kangsy85.tistory.com/65
3. 서울대학교 대학원 결과, 발표나다. http://kangsy85.tistory.com/66
4. 대학원 진학 및 연구실 컨택시 유의할 점 1 http://kangsy85.tistory.com/85
5. 대학원 진학 및 연구실 컨택시 유의할 점 2 http://kangsy85.tistory.com/786
6. 대학원 진학 및 연구실 컨택시 유의할 점 3 http://kangsy85.tistory.com/793
대학원 진학 및 연구실 컨택시 유의할 점 3(자대생 및 박사과정생 비율) (0) | 2017.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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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진학(지원) 및 연구실 컨택시 유의할 점 2 (교수스타일, 인건비지급) (0) | 2017.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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