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9. 12:31 산업단지
산업단지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 준공 통보
1. 관련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2(사업 착공 등의 통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1. 27.]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조의5(사업 착공 등의 통보)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공사 중지의 통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3. 9.] |
2. 통보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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