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5. 12:13 산업단지
산업단지개발 준공인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6조(준공인가) 첨부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최종 개정 2022. 1. 21.>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된 토지ㆍ시설등의 처분계획서 4. 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16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다만,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설치비가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환지계획서 및 신ㆍ구지적대조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ㆍ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내역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
이외에도 준공시 산업입지법 외 관련법상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업단지 조성시 계획한 사항들을 실제로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이행확인입니다. 추가저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포함한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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