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22. 12:05 산업단지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7에 따른 착공 통보의 시점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 ①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사업착공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2019. 11. 26.>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착공등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내용을 평가 대상지역 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제목개정 2018. 6. 12.] |
Q.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에서 언급하는 '착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A. 환경영향평가등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4.9.)에 따르면 착공은 서류상 착공이 아닌 실 착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공사를 위한 착공하였을 경우 환경부에 착공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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