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2. 12:16 도시재생
출처 : https://www.lawtimes.co.kr/news/182210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 공고 후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의 알 수 없을 경우 고시 송달 후 해당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됩니다. 수용재결이 결정되면 수용재결일가지 해당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수용재결금을 법원에 공탁하게 됩니다. 이때, 공탁을 절대불확지 공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판례[부산지방법원_2007가합4649]에 따르면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여 공탁금을 받고자 하면 "사업시행자인 공탁자를 대상으로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확정판결 정본을 받아야 합니다.
그 확정판결 정본을 공탁공무원에서 제시하면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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