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3. 09:00 산업단지
[산업단지, 도지재생] 토지보상법 이사비(동산이전비) 산정(feat. 한국부동산원)
출처 : https://richnara.com
1. 이사비(동산이전비)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①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제2항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12.> ②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의 장소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 2023. 4. 17.> ③ 이사비의 보상을 받은 자가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
2. 이사비 산정 기준
출처: 한국부동산원
3. 이사비 산정 자료 : 노임(공사부문 보통인부), 차량운임(5톤 화물자동차 운임)
출처: 한국부동산원
4. 이사비 산정 참고 사이트 : 한국부동산원
https://www.reb.or.kr/reb/hm/calcHouseMps.do?mi=9656
출처: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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