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1. 12:20 산업단지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환경영향평가법) (자료 출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업무지침, 환경부, 2016)
1. 대상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를 한 사업장
2. 사후관리기관: 해당 사업계획을 승인(인,허가 등)하는 기관 및 지방환경관서
3. 협의내용 사후관리 주용 내용: 공사착공 통보, 관리책임자 지정통보, 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산업단지, 도지재생] 토지보상법 이사비(동산이전비) 산정(feat. 한국부동산원) (0) | 2024.02.03 |
---|---|
[산업단지, 도시재생] 토지보상법 간접보상비 주거이전비 산정(feat. 한국부동산원) (0) | 2024.02.02 |
[산업단지] 산업단지 준공인가 전 토지 사용 가능 여부 (0) | 2024.01.24 |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에 따른 준공의 의미 (0) | 2024.01.23 |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7에 따른 착공 통보의 시점 (0) | 2024.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