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1. 13:18 도시재생
공탁물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공탁하는 방법은 크게 절대적 불확지 공탁과 상대적 불확지 공탁으로 나뉜다.
공탁물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진행하게 된다. 공탁소에 해당 공탁물의 소유자가 없다는 서류에 함께 제출하면 공탁관은 해당 서류를 보고 소유자가 없는지 확인되면 공탁처리 된다. 만약 해당 공탁금을 수령하려면 해당 물건의 소유인지를 확인하는 소,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해야만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공탁물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으나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진행하게 된다. 상대적 불확지 공탁일 경우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해당 공탁물의 소유자를 입증해야만 공탁물을 찾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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