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산업단지]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의 경우 생태계보전부담금 정산 여부

2024. 2. 22. 12:50 산업단지

[택지/산업단지]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의 경우 생태계보전부담금 정산 여부

생태계보전부담금 업무편람(환경부, 2022) 질의회신에 보면 확정측량에 따른 구적오차가 발생한 경우, 실질적인 사업면적의 변화가 없을 경우 정산 및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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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 시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 포함 여부

2024. 2. 16. 12:49 산업단지

질문 : 산업단지 분양을 위하여 조성원가 산정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업단지 설치에 대하여 지원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는지

답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의7에서 산입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업단지 설치에 대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한 비용에 대하여는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함

출처 : 2018년 산업단지개발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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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기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관련)

2024. 2. 7. 12:13 산업단지

[산업단지]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기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관련)

1. 관련법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6. 9., 2024. 1. 9.>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2. 제1호 이외의 경우: 5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 9.>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8. 11.>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신설 2014. 5. 14., 2015. 8. 11., 2021. 12. 7., 2024. 1. 9.>
[전문개정 2011. 5. 24.] [제목개정 2014. 5. 14.]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2. 11.>
②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1.>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2.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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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도지재생] 토지보상법 이사비(동산이전비) 산정(feat. 한국부동산원)

2024. 2. 3. 09:00 산업단지

[산업단지, 도지재생] 토지보상법 이사비(동산이전비) 산정(feat. 한국부동산원)

출처 : https://richnara.com

 

1. 이사비(동산이전비)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①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제2항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12.>
②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의 장소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 2023. 4. 17.>
③ 이사비의 보상을 받은 자가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2. 이사비 산정 기준

출처: 한국부동산원

 

3. 이사비 산정 자료 : 노임(공사부문 보통인부), 차량운임(5톤 화물자동차 운임) 

출처: 한국부동산원

 

4. 이사비 산정 참고 사이트 : 한국부동산원

https://www.reb.or.kr/reb/hm/calcHouseMps.do?mi=9656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동산 조사, 관리&공시, 통계 전문기관.

www.reb.or.kr

출처: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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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도시재생] 토지보상법 간접보상비 주거이전비 산정(feat. 한국부동산원)

2024. 2. 2. 17:25 산업단지

[산업단지, 도시재생] 간접보상비 주거이전비 산정방법

1. 주거이전비 산정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 6.>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포함하되,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개정 2007. 4. 12., 2016. 1. 6., 2020. 12. 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주사실의 입증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20. 12. 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이 항에서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개정 2023. 4. 17.>
1. 가구원수가 5인인 경우: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4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가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제1호에 따른 금액 +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 × [(제1호에 따른 금액 - 2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2. 산정 자료 :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가구원수별 명목 가계지출비

출처 : 한국부동산원

 

3. 주거이전비 산정하는 사이트 : https://www.reb.or.kr/reb/rm/calcResideMps.do?mi=9655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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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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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환경영향평가법)

2024. 2. 1. 12:20 산업단지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환경영향평가법) (자료 출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업무지침, 환경부, 2016)

 

1. 대상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를 한 사업장 

2. 사후관리기관: 해당 사업계획을 승인(인,허가 등)하는 기관 및 지방환경관서 

3. 협의내용 사후관리 주용 내용: 공사착공 통보, 관리책임자 지정통보, 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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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산업단지 준공인가 전 토지 사용 가능 여부

2024. 1. 24. 12:26 산업단지

[산업단지] 산업단지 준공인가 전 토지 사용 가능 여부

산업입지법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제7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준공인가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21조와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제16조제1항제3호 중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제외한다)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6조제1항제3호 중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준공인가 전에 그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출처 : https://www.junsungki.com/magazine/post-detail.do?id=2114&group=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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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에 따른 준공의 의미

2024. 1. 23. 12:06 산업단지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에 따른 준공의 의미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사업 준공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환경부에 통보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 ①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사업착공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2019. 11. 26.>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착공등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내용을 평가 대상지역 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제목개정 2018. 6. 12.]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0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ㆍ재개의 통보)  제3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준공, 공사 중지 또는 공사 재개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는 대상사업의 착공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준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환경영향평가등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4)에 따르면 준공은 서류 준공이 아닌 부지조성공사 등 관련 사업의 공사가 완료된 것을 의미한다. 

다른 질의 회신에서도 준공은 실제 공사가 끝난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공사가 완료되면 완료 된 날보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준공 통보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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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7에 따른 착공 통보의 시점

2024. 1. 22. 12:05 산업단지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7에 따른 착공 통보의 시점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 ①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사업착공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2019. 11. 26.>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착공등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내용을 평가 대상지역 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제목개정 2018. 6. 12.]

 

Q.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에서 언급하는 '착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A. 환경영향평가등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4.9.)에 따르면 착공은 서류상 착공이 아닌 실 착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공사를 위한 착공하였을 경우 환경부에 착공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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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 준공 통보(자연재해대책법)

2024. 1. 19. 12:31 산업단지

산업단지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 준공 통보 

1. 관련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2(사업 착공 등의 통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1. 2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조의5(사업 착공 등의 통보)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공사 중지의 통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3. 9.]

 

2. 통보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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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산업단지 준공시 교통영향평가 이행확인 보고서 제출

2024. 1. 16. 12:45 산업단지

1) 교통이행확인 보고서 제출 목적 :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안도에 따라 실제로 공사가 이행되었는지 점검 및 확인

2) 관련 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3조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승인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이하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적은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확인 후 즉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확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확인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해당 사업장 출입 시에 그 신분과 권한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삭 제
⑥ 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요구받은 사업자는 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자료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10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
승인관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조사·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조사·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31조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여부 확인)
① 승인관청은 법 제23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내용의 이행여부 확인을 평가대행자에게 대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과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승인관청은 제1항에 따른 그 이행여부 확인을 별표 9의 양식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출양식 : 교통영향평가 지침 별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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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준공인가신청 첨부서류 목록(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6조)

2024. 1. 15. 12:13 산업단지

산업단지개발 준공인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6조(준공인가) 첨부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최종 개정 2022. 1. 21.>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된 토지ㆍ시설등의 처분계획서
4. 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16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다만,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설치비가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환지계획서 및 신ㆍ구지적대조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ㆍ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내역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외에도 준공시 산업입지법 외 관련법상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업단지 조성시 계획한 사항들을 실제로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이행확인입니다. 추가저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포함한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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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절차(신청, 준공검사, 준공인가)

2024. 1. 3. 12:06 산업단지

 안녕하세요, diaspora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감기조심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는 산업단지 준공인가 절차입니다~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포함) 사업을 진행할 때 부지조성이 완료되면 실시계획 승인권자에게 준공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준공인가 절차는 간단하지만 실제 준공인가를 받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준공인가 절차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준공인가 신청 절차(관련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자료출처 : 2018년 산업단지개발 업무편람

 

1) 준공인가 신청 :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내 전체 공사(토목, 전기, 통신, 조경 등)가 끝나면 산업입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권자에게 준공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준공검사 : 승인권자는 산업입지법 제37조제2항에 의거 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인가 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준공인가 자료가 미비할 시 승인권자는 준공인가 신청 보완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보완 요청에 따른 서류 보완에 완료되면 승인권자는 준공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준공검사 시 주로 검사하는 사항은 실시계획 승인내용과 실제 공사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인데요~ 실시계획 승인이 조건부 승인내용 또는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으면 산업입지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 보완조치 명령이 나올 수도 있어요.... ㅠㅠ

  보완 조치 명령이 나오면 보완을 완료하고 나서 다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니,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실시계획내용을 다 이행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3) 준공인가 : 준공검사 시 특이사항이 없었다면 승인권자는 제3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내용을 공고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준공 인가를 통지합니다~ 준공 인가 통지를 받으면 해당 사업은 공식적으로 준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④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결국, 준공 인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시계획내용대로 관련 공사를 제대로 진행했는냐입니다~그러니 공사 시 실시계획 사항을 잘 확인해서 공사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목공사를 비롯한 각종 공사들이 한번 진행되고 나면 다시 수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사 중에 점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산업단지 준공 인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에는 준공인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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