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을 생각한다

2024. 12. 24. 13:15 카테고리 없음

 

 
 최근 정우성의 혼외자 사건이 대중의 큰 관심사였다. 배우 정우성에 대한 호감도가 컷던 탓에 논란이 된 사건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혼외자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언론 보도가 발표된 후 정우성은 문가비가 낳은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밝히면서 양육에 대한 책임을 다 지겠다고 말했다. 그 후 청룡영화상에 참석할지를 놓고 고심하던 그는 결국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청룡영화제에 얼굴을 드러낸 정우성은 수상 소감 자리에서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전사(戰士)처럼 아주 결연한 태도로 해명했다. 더 웃긴 것은, 시답지도 않은 해명에 박수를 쳐주는 동종업계 연예인들의 행태다. 추잡한 짓거리에 대한 옹호인지, 아니면 본인들에게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며 저렇게라도 책임지겠다는 모습 자체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지, 뭐 알순 없다만, 참 지랄맞은 상황이었다.  
 
 근데 굳이 청룡영화제 수상 소감 자리에서 그 논란에 대한 해명을 했어야 하는가? 또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 뻔한 이야기를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려고 했는가? 그저 지금까지 지켜봐 온 정우성의 활동을 생각했을 때 그의 행동이 의아할 수밖에 없다. 
 
 정우성은 과거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로 꾸준한 홍보와 기부활동을 이어가며 개념있는 연예인의 면모를 보여줬다.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여론에 대해서도 난민을 옹호하며 그의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대중들은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의식 있다”, 혹은 “소신 있다”고 판단하며 칭찬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여기서 묻고 싶다. 과연 난민을 옹호하던 정우성의 모습은 진짜였을까 아니면 가짜였을까?

 
 전쟁 난민들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벌어진 내전 또는 전쟁으로 자국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정우성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성관계를 맺었고, 그로 인해 아이가 태어났으나 결혼은 하지 않겠으며 아이에 대한 책임만 지겠다고 말했다. 혼외자인 아이는 정우성이 법적 절차를 거친다면 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혼외자는 법적 권리 및 보호를 가지지 못한다. 전쟁 난민의 보호받을 권리를 옹호하는 자가 자신의 자녀에 대한 권리를 올바르게 옹호하지 않는다면, 그자체가 모순이다. 그런데, 그는 결혼하지 않고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다 지겠다고 말한다. 과연 옳은 것인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대중 각자의 몫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연예인의 이미지는 여론과 방송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 뿐, 실제 그 사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이병헌도 파렴치한 행동으로 구설수에 올랐으나 독보적인 연기력으로 논란을 극복하며 재기했다. 과연 정우성도 혼외자 사건 논란을 연기로 극복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뭐, 재기한다면 대중들은 다시 그 혼외자 사건의 정우성을 까맣게 잊게 될테니 말이다. 이제 나도 이병헌을 이지연, 다희 사건의 파렴치한 이병헌으로만 치부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이병헌이잖아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아이러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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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의 능력으로 양육하라 _ 7장 복음 아버지

2024. 12. 24. 12:14 책과 글, 그리고 시/좋은 문장

 

7장. 복음 아버지

도입. 기독교는 가부장적 종교다.

1. 기독교는 아버지 중심의 가부장적(강력한 남성적 리더쉽) 종교다.

2. 남성이 주도적으로 가정과 교회를 이끄는 체제는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 ex) 모권중심의 가모장제 교회 잠식, 자녀양육 도서 여성 구매비율 高, 도서출판방향

3. 여자가 가정과 교회를 주도하면 남자가 물러나게 되고, 결국 자녀가 고통당한다. 반대로 남자가 책임을 다하면 양육이 살아난다.

4. 7장의 핵심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용으로 남자가 효과적인 부모가 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그렇게 훈련받게 하는 것이다.

 

본론Ⅰ. (성경) 아버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된 부모이다.

1. 성경 전반에 걸쳐 아버지는 부모 역할을 주도적으로 감당하고, 어머니는 남편의 중요한 보조자 역할을 수행한다.

1) 성경말씀(구약)은 전부 아버지와 그 자녀에 관한 것이다.

- ex. 노아와 그의 세 아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 야곱과 그의 열두 아들

2) 성경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아버지에게 묻는다.

- ex. 홉니와 비느하스의 죄에 대한 엘리 문책, 사무엘(삼상 8:1~9) 등

3) 신약의 성경구절도 모두 아버지에게 자녀 양육에 대해 이야기한다.

- cf.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엡 6:4, 골 3:21),

4) 아버지의 포괄적인 권위 아래 어머니에게도 자녀 양육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다.

 

본론Ⅱ. (통계) 아버지는 실제적 본보기다.

1. 아버지는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1) 청교도 표현 “성경이 제시하는 아버지는 자녀가 영적인 옷을 입을 때 바라보는 거울이다.”

2) 부모의 교회출석과 자녀의 교회 출석 확률 간 상관관계에 관한 스위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버지가 보이는 영적인 본이야말로 신앙 전수의 가장 우선되는 요인이며, 어머니의 영적 헌신은 아버지보다 덜 결정적이었다.

아버지의 출석 여부 어머니의 출석 여부 자녀 출석 확률
정기적 출석 정기적 출석 33%
출석하지 않음 정기적 출석 2%
정기적 출석 비정기적 출석 38%
정기적 출석 출석하지 않음 44%
비정기적 출석 출석하지 않음 25%
자료 : Touch stone, 2003

2. 지역교회에서 아버지 중심적인 가정이 표준이며 자녀의 구원에 아버지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1) 자녀가 세상과 관계하는 시기에 아버지의 영적 지도가 부족하거나 부재하면 자녀는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떠난다.

2) 교회를 여성화하면 남자를 붙들어 둘 수 없고, 결국 자녀들도 붙들 수 없다. 따라서 남성을 얻고 지켜내는 일이 중요하다.

 

본론Ⅲ. (적용) 남자를 어떻게 교회에 끌어들일 것인가?

1. 객관적 진리인 복음을 강조해야 한다.

1) 남자는 사고의 특성상 객관적 진리에 가장 잘 반응한다.

남성적 사고 진리/사실 위험 감수 경쟁 공격적
여성적 사고 느낌/감정 조심스러움 협동 수동적

2) 교회는 객관적 진리인 성경적 복음을 교회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 cf) 자유주의 기독교 및 가톨릭 단체의 남자 성직자의 감소

2. 남성역할 모델을 찾아내서 확립해야 한다.

1) 남자는 프로그램이 아닌 자신이 존경할 만한 남자를 따르기 때문이다.

2) 참된 남성성은 리더로서 여자와 아이를 이끌고 보호하며 필요를 공급함으로써 여성과 아이를 섬기려는 욕구로 표출된다. 참된 남성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타적인 섬김이다.

3) 그렇다면, 남성성은 어디서 배울 수 있는가?

① 하나님은 완전한 남성성을 지니시며, 그 남성성은 주도적으로 창조 및 구속 사역을 이끌려는 마음이다.

② 예수 그리스도도 남성성의 본이 된다.

- 형벌대속적 죽음, 종된 지도자의 최고봉, 물질적 필요 공급, 자기 교회 보호

3. 성경적 여성성으로 성경적 남성성을 고취해야 한다.

1) 성경적 여성성은 믿음을 기반으로 한 강함, 굳건함, 흔들리지 않음이다.

2) 지혜로운 아내는 ①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향하도록 만들고(남편지위 존중, 책임 인지), ② 남편을 존경하고, ③ 남성의 역할(리더쉽, 재정 공급, 보호)을 인정함으로써 남성성을 고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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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운동화

2024. 11. 17. 18:37 삶을 살아내다/일상(日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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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Jeans_일상의 청바지

2024. 10. 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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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감사('24.1~10월)

2024. 9. 2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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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삶을 기록하다

2024. 9. 2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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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이 든 여름 _ 서덕준

2024. 7. 30. 19:11 책과 글, 그리고 시/시에 울다

출처 : https://www.discoverwildlife.com/plant-facts/trees/why-do-tree-leaves-turn-darker-in-summer

 

 

도둑이 든 여름 _서덕준

 

나의 여름이 모든 색을 잃고

흑백이 되어도 좋습니다.

 

내가 세상의 꽃들과 들풀,

숲의 색을 모두 훔쳐올 테니

전부 그대의 것 하십시오.

 

그러니 그대는 나의 여름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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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보증금 돌려받자!)

2024. 5. 2. 12:38 자료공유/생활정보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보증금 돌려받자!)

 

안녕하세요, diaspora 입니다. 

이제 날씨가 완전 봄날입니다~다들 꽃놀이도 가고 돈도 벌어봅시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 경기도민 중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단, ’24.6.30. 이전에 신청한 자에 한하여, ’24.1.1. ~ ’24.3.3. 기간 동안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하여 지원 ※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있는 '보증부 월세', '반전세' 물건에 대해서도 보증료 지원 가능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보험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3. 신청방법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시․군 시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붙임 자료를 참고하세요! 그리고 연중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4. 제출서류


다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해서 보증료 돌려받으세요~!!!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참고) 시군별 연락처 및 방문접수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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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켈러의 부활을 입다 _ ‘이미와 아직’ 사이, 그 긴장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는 것

2024. 4. 10. 12:37 책과 글, 그리고 시/서평(書評)

팀켈러의 부활을 입다 _ ‘이미와 아직’ 사이, 그 긴장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는 것

 

 사람들은 각자 믿는 바대로 행동하기 마련이다. 돈의 위력을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권력의 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온 힘을 쏟을 것이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진다.

  기독교 신자(信者)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을 얻어 새사람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렇다면 부활 생명으로 살아난 자는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팀 켈러의 부활을 입다》는 부활에 대한 해석을 통해 현재의 삶과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여 살아가도록 돕는다. 이 책은 총 4부로 나뉘는데, 1부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설명하고 2부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이자 신자의 삶을 이끌어 가는 원리임을 고찰한다. 3부에서는 베드로, 바울, 도마 등의 성경 인물을 통해 부활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려주며 4부에서는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부활이 신자에게 주는 의의에 대해 살펴본다.

  저자는 빈 무덤, 목격자의 증언, 부활한 예수님의 특성, 초대교회의 부활 신앙을 바탕으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에서 출발해서 실제 우리의 삶에 영적 부활이 가지는 실제적 의의까지 확인함으로써 신자가 이 땅에서 마땅히 “희망하고 확신하는 자원”이 부활임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또한, 이 책은 부활 생명이 구원의 삶과 능력의 원천임을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신자에게 유익하다.

  책의 기본 전제는 예수님의 부활로 미래의 새로운 창조 세계가 현재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저자의 말을 빌리면 “현재 속에서 미래를 산다는 뜻”이다. 이러한 표현이 낯설겠지만, ‘이미와 아직’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이미 도래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신자는 그 긴장 가운데 “첫 열매(고전 15:20)”이시고 “먼저 나신(골 1:18)”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의 부활도 확신하게 된다. 여기서 저자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신자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강조한다. ‘이미’의 하나님 나라를 과도하게 강조하면 현실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를 기대하게 되는데, 현실은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이 존재하기에 낙심하게 된다. 반면에 ‘아직’의 하나님 나라에 몰두하여 ‘이미’를 망각한다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자는 새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분히 누리되,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부활 소망으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확신해야 한다.

  다만, 아쉬운 것은 복음을 설명하는 단어의 선택이다. 책에서 구원과 연관 지어 인간의 죄성을 설명할 때 연약함, 나약함, 결핍 등의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이러한 단어는 죄악으로 전적 타락한 인간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인간적 연약함을 부각시킬 수 있다. 오해의 여지 없이 말하자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 죄에 대한 속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며, 그 죽음에 대한 대반전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부활 생명은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원동력이다. 우리의 몸은 아직 부활하진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새롭게 됨으로써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된다. 결국 책을 통해 부활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표임을 깨닫게 해준다. 신자는 이미 영적 부활을 맛본 자로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완전한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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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산업단지]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의 경우 생태계보전부담금 정산 여부

2024. 2. 22. 12:50 산업단지

[택지/산업단지]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의 경우 생태계보전부담금 정산 여부

생태계보전부담금 업무편람(환경부, 2022) 질의회신에 보면 확정측량에 따른 구적오차가 발생한 경우, 실질적인 사업면적의 변화가 없을 경우 정산 및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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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 시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 포함 여부

2024. 2. 16. 12:49 산업단지

질문 : 산업단지 분양을 위하여 조성원가 산정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업단지 설치에 대하여 지원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는지

답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의7에서 산입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업단지 설치에 대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한 비용에 대하여는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함

출처 : 2018년 산업단지개발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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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기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관련)

2024. 2. 7. 12:13 산업단지

[산업단지]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기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관련)

1. 관련법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6. 9., 2024. 1. 9.>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2. 제1호 이외의 경우: 5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 9.>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8. 11.>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신설 2014. 5. 14., 2015. 8. 11., 2021. 12. 7., 2024. 1. 9.>
[전문개정 2011. 5. 24.] [제목개정 2014. 5. 14.]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2. 11.>
②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1.>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2.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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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대출금리 1.6~3.3%) - 저금리 최장 30년 특례 대출

2024. 2. 5. 12:35 자료공유/생활정보

[주택구입자금]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대출금리 1.6~3.3%) - 저금리 최장 30년 특례 대출

 

1.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개요 

출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2. 대출 대상 상세

1) (계약) 주택을 취급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대 출산(입양)한 가구(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7) 자산, 신용도 요건 있음 

 

3. 대출금리 상세 

출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우대금리 

출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4. 유의사항 

출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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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도지재생] 토지보상법 이사비(동산이전비) 산정(feat. 한국부동산원)

2024. 2. 3. 09:00 산업단지

[산업단지, 도지재생] 토지보상법 이사비(동산이전비) 산정(feat. 한국부동산원)

출처 : https://richnara.com

 

1. 이사비(동산이전비)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①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제2항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12.>
②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의 장소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 2023. 4. 17.>
③ 이사비의 보상을 받은 자가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2. 이사비 산정 기준

출처: 한국부동산원

 

3. 이사비 산정 자료 : 노임(공사부문 보통인부), 차량운임(5톤 화물자동차 운임) 

출처: 한국부동산원

 

4. 이사비 산정 참고 사이트 : 한국부동산원

https://www.reb.or.kr/reb/hm/calcHouseMps.do?mi=9656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동산 조사, 관리&공시, 통계 전문기관.

www.reb.or.kr

출처: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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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무료 맞춤법 검사 사이트(인크루트, 알바몬 etc)

2024. 2. 2. 17:32 자료공유/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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