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켈러의 부활을 입다 _ ‘이미와 아직’ 사이, 그 긴장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는 것

2024. 4. 10. 12:37 책과 글, 그리고 시/서평(書評)

팀켈러의 부활을 입다 _ ‘이미와 아직’ 사이, 그 긴장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는 것

 

 사람들은 각자 믿는 바대로 행동하기 마련이다. 돈의 위력을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권력의 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온 힘을 쏟을 것이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진다.

  기독교 신자(信者)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을 얻어 새사람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렇다면 부활 생명으로 살아난 자는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팀 켈러의 부활을 입다》는 부활에 대한 해석을 통해 현재의 삶과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여 살아가도록 돕는다. 이 책은 총 4부로 나뉘는데, 1부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설명하고 2부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이자 신자의 삶을 이끌어 가는 원리임을 고찰한다. 3부에서는 베드로, 바울, 도마 등의 성경 인물을 통해 부활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려주며 4부에서는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부활이 신자에게 주는 의의에 대해 살펴본다.

  저자는 빈 무덤, 목격자의 증언, 부활한 예수님의 특성, 초대교회의 부활 신앙을 바탕으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에서 출발해서 실제 우리의 삶에 영적 부활이 가지는 실제적 의의까지 확인함으로써 신자가 이 땅에서 마땅히 “희망하고 확신하는 자원”이 부활임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또한, 이 책은 부활 생명이 구원의 삶과 능력의 원천임을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신자에게 유익하다.

  책의 기본 전제는 예수님의 부활로 미래의 새로운 창조 세계가 현재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저자의 말을 빌리면 “현재 속에서 미래를 산다는 뜻”이다. 이러한 표현이 낯설겠지만, ‘이미와 아직’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이미 도래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신자는 그 긴장 가운데 “첫 열매(고전 15:20)”이시고 “먼저 나신(골 1:18)”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의 부활도 확신하게 된다. 여기서 저자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신자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강조한다. ‘이미’의 하나님 나라를 과도하게 강조하면 현실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를 기대하게 되는데, 현실은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이 존재하기에 낙심하게 된다. 반면에 ‘아직’의 하나님 나라에 몰두하여 ‘이미’를 망각한다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자는 새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분히 누리되,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부활 소망으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확신해야 한다.

  다만, 아쉬운 것은 복음을 설명하는 단어의 선택이다. 책에서 구원과 연관 지어 인간의 죄성을 설명할 때 연약함, 나약함, 결핍 등의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이러한 단어는 죄악으로 전적 타락한 인간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인간적 연약함을 부각시킬 수 있다. 오해의 여지 없이 말하자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 죄에 대한 속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며, 그 죽음에 대한 대반전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부활 생명은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원동력이다. 우리의 몸은 아직 부활하진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새롭게 됨으로써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된다. 결국 책을 통해 부활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표임을 깨닫게 해준다. 신자는 이미 영적 부활을 맛본 자로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완전한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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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산업단지]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의 경우 생태계보전부담금 정산 여부

2024. 2. 22. 12:50 산업단지

[택지/산업단지]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의 경우 생태계보전부담금 정산 여부

생태계보전부담금 업무편람(환경부, 2022) 질의회신에 보면 확정측량에 따른 구적오차가 발생한 경우, 실질적인 사업면적의 변화가 없을 경우 정산 및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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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 시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 포함 여부

2024. 2. 16. 12:49 산업단지

질문 : 산업단지 분양을 위하여 조성원가 산정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업단지 설치에 대하여 지원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는지

답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의7에서 산입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업단지 설치에 대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한 비용에 대하여는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함

출처 : 2018년 산업단지개발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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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기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관련)

2024. 2. 7. 12:13 산업단지

[산업단지]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기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관련)

1. 관련법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6. 9., 2024. 1. 9.>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2. 제1호 이외의 경우: 5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 9.>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8. 11.>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신설 2014. 5. 14., 2015. 8. 11., 2021. 12. 7., 2024. 1. 9.>
[전문개정 2011. 5. 24.] [제목개정 2014. 5. 14.]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2. 11.>
②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1.>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2.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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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대출금리 1.6~3.3%) - 저금리 최장 30년 특례 대출

2024. 2. 5. 12:35 자료공유/생활정보

[주택구입자금]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대출금리 1.6~3.3%) - 저금리 최장 30년 특례 대출

 

1.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개요 

출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2. 대출 대상 상세

1) (계약) 주택을 취급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대 출산(입양)한 가구(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7) 자산, 신용도 요건 있음 

 

3. 대출금리 상세 

출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우대금리 

출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4. 유의사항 

출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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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도지재생] 토지보상법 이사비(동산이전비) 산정(feat. 한국부동산원)

2024. 2. 3. 09:00 산업단지

[산업단지, 도지재생] 토지보상법 이사비(동산이전비) 산정(feat. 한국부동산원)

출처 : https://richnara.com

 

1. 이사비(동산이전비)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①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제2항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12.>
②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의 장소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 2023. 4. 17.>
③ 이사비의 보상을 받은 자가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2. 이사비 산정 기준

출처: 한국부동산원

 

3. 이사비 산정 자료 : 노임(공사부문 보통인부), 차량운임(5톤 화물자동차 운임) 

출처: 한국부동산원

 

4. 이사비 산정 참고 사이트 : 한국부동산원

https://www.reb.or.kr/reb/hm/calcHouseMps.do?mi=9656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동산 조사, 관리&공시, 통계 전문기관.

www.reb.or.kr

출처: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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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무료 맞춤법 검사 사이트(인크루트, 알바몬 etc)

2024. 2. 2. 17:32 자료공유/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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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도시재생] 토지보상법 간접보상비 주거이전비 산정(feat. 한국부동산원)

2024. 2. 2. 17:25 산업단지

[산업단지, 도시재생] 간접보상비 주거이전비 산정방법

1. 주거이전비 산정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 6.>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포함하되,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개정 2007. 4. 12., 2016. 1. 6., 2020. 12. 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주사실의 입증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20. 12. 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이 항에서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개정 2023. 4. 17.>
1. 가구원수가 5인인 경우: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4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가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제1호에 따른 금액 +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 × [(제1호에 따른 금액 - 2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2. 산정 자료 :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가구원수별 명목 가계지출비

출처 : 한국부동산원

 

3. 주거이전비 산정하는 사이트 : https://www.reb.or.kr/reb/rm/calcResideMps.do?mi=9655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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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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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환경영향평가법)

2024. 2. 1. 12:20 산업단지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환경영향평가법) (자료 출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업무지침, 환경부, 2016)

 

1. 대상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를 한 사업장 

2. 사후관리기관: 해당 사업계획을 승인(인,허가 등)하는 기관 및 지방환경관서 

3. 협의내용 사후관리 주용 내용: 공사착공 통보, 관리책임자 지정통보, 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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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산업단지 준공인가 전 토지 사용 가능 여부

2024. 1. 24. 12:26 산업단지

[산업단지] 산업단지 준공인가 전 토지 사용 가능 여부

산업입지법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제7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준공인가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21조와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제16조제1항제3호 중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제외한다)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6조제1항제3호 중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준공인가 전에 그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출처 : https://www.junsungki.com/magazine/post-detail.do?id=2114&group=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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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에 따른 준공의 의미

2024. 1. 23. 12:06 산업단지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에 따른 준공의 의미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사업 준공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환경부에 통보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 ①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사업착공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2019. 11. 26.>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착공등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내용을 평가 대상지역 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제목개정 2018. 6. 12.]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0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ㆍ재개의 통보)  제3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준공, 공사 중지 또는 공사 재개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는 대상사업의 착공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준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환경영향평가등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4)에 따르면 준공은 서류 준공이 아닌 부지조성공사 등 관련 사업의 공사가 완료된 것을 의미한다. 

다른 질의 회신에서도 준공은 실제 공사가 끝난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공사가 완료되면 완료 된 날보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준공 통보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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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7에 따른 착공 통보의 시점

2024. 1. 22. 12:05 산업단지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7에 따른 착공 통보의 시점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 ①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사업착공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2019. 11. 26.>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착공등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내용을 평가 대상지역 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제목개정 2018. 6. 12.]

 

Q.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에서 언급하는 '착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A. 환경영향평가등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4.9.)에 따르면 착공은 서류상 착공이 아닌 실 착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공사를 위한 착공하였을 경우 환경부에 착공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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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24년 1월 현대해상 태아보험 내돈내산 후기(예비엄마, 예비아빠, 산모 필독!)

2024. 1. 20. 20:05 자료공유/생활정보

[태아보험] 24년 1월 현대해상 태아보험 내돈내산 후기(예비엄마, 예비아빠, 산모 필독!)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이제 좀 날씨가 풀렸네요! 

아내가 임신을 해서 예비아빠인 제가 태아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아주! 열심히! 알아보고 태아보험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ㅎㅎ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1. 보험사 선택 - 어느 보험사를 선택할 것인가?
2. 보험 가입시 혜택 - 살펴봐야 할 혜택은 무엇인가?
3. 종합보험 - 담보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4. 실비보험 - 실비보험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1. 보험사 선택

 보험사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산모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보험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바로!! 현대해상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위에 태아보험 가입하신 지인들 중에 현대해상 보험이 아닌 사람을 못 봤습니다ㅎㅎ 

2. 보험가입시 혜택 

 보험가입시 혜택은 크게 세 가지로 1) 페이백, 2) 산모 특약 무료 가입, 3) 태아 용품 입니다. 

첫째, 페이백은 보험 설계사마다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모든 설계사들이 산후 보험료의 5배를 페이백해줍니다. 다만, 설계사마다 5배 페이백 기준을 정해두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산후 보험료가 4만원 이상일 경우 페이백이 가능"인데요. 이런 설계사는 그냥 거르세요. 

둘째, 제가 4명의 설계사한테 견적을 받아본 결과, 설계사에서 산모 무료 특약 가입 갯수는 6~ 11개이더라고요. 그러면 가장 많이 가입해주는 설계사를 선택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겠죠! 보험이라는 게 만약에 발생할 일에 대해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이 무료라면 최대한 많이 선택하는 게 가장 좋겠죠! 

셋째, 태아용품도 설계사마다 제시하는 품목이 다른데요. 저는 태아용품을 크게 신경쓰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종류과 개수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거의 비슷하니 각자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 그래서 저는 페이백(산후 보험료의 5배), 산모 특약 무료 가입 11개, 신생아4종세트(손싸개, 발싸개, 베넷저고리2벌)를 제시한 현대해상 설계사를 선택했습니다!

★ 산모 특약 11가지 

 

태아보험 설계사를 소개받고 싶으면 댓글이나 메일(kangsy1985@gmail.com)로 알려주세요!

 

3. 종합보험 

  종합보험은 담보 구성에 따라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예비 엄마, 예비 아빠들은 처음이라서 종합보험의 담보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막막할 거에요. 저도 처음에 담보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거든요ㅠㅠ

 다행히! 현대해상 설계사님께 연락드리자 마자 종합보험 담보별 정리 파일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담보가 필요하면 왜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주 자세히 잘 설명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무엇을 넣고 빼야 할지 가닥이 잡히더라고요~요거요거 아주 유용합니다!!!

 

산후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주요 팁!

1) 상해입원일당(1-180일) 담보 - 전기납20세 만기로 설정

2) 집병입원일당 세트 담보 - 전기납20세 만기로 설정

3) 응급실내원진료비 2 응급(담보) - 전기납20세만기로 설정

 

4. 실비보험

 실비보험 담보 구성은 따로 생각할 게 없습니다. 설계사가 제시해주는 금액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출생 전 보험료 14,210원 / 출생 후 보험료 21,560원으로 구성된 실비보험을 선태하시면 됩니다~

 

 태아보험 담보을 수정하면서 설계사분한테 궁금한 여러 가지를 물어 봤었는데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일처리도 굉장히 빠르셔서 아주 순조롭게 태아보험을 잘 가입했습니다!

태아보험 설계사 소개를 받고 싶은 신 분은 댓글로 남겨 주시거나 메일(kangsy1985@gmail.com)로 문의 주세요

 

 그럼 다들 태아보험 잘 가입하시고 순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아보험 가입 후기를 작성하고 소정의 댓가를 지급받았습니다. 다만, 설계사 선택은 내돈내산으로 진행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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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 준공 통보(자연재해대책법)

2024. 1. 19. 12:31 산업단지

산업단지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 준공 통보 

1. 관련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2(사업 착공 등의 통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1. 2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조의5(사업 착공 등의 통보)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공사 중지의 통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3. 9.]

 

2. 통보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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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산업단지 준공시 교통영향평가 이행확인 보고서 제출

2024. 1. 16. 12:45 산업단지

1) 교통이행확인 보고서 제출 목적 :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안도에 따라 실제로 공사가 이행되었는지 점검 및 확인

2) 관련 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3조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승인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이하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적은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확인 후 즉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확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확인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해당 사업장 출입 시에 그 신분과 권한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삭 제
⑥ 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요구받은 사업자는 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자료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10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
승인관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조사·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조사·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31조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여부 확인)
① 승인관청은 법 제23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내용의 이행여부 확인을 평가대행자에게 대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과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승인관청은 제1항에 따른 그 이행여부 확인을 별표 9의 양식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출양식 : 교통영향평가 지침 별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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