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에 따른 준공의 의미

2024. 1. 23. 12:06 산업단지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에 따른 준공의 의미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사업 준공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환경부에 통보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 ①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사업착공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2019. 11. 26.>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착공등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내용을 평가 대상지역 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제목개정 2018. 6. 12.]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0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ㆍ재개의 통보)  제3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준공, 공사 중지 또는 공사 재개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는 대상사업의 착공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준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환경영향평가등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4)에 따르면 준공은 서류 준공이 아닌 부지조성공사 등 관련 사업의 공사가 완료된 것을 의미한다. 

다른 질의 회신에서도 준공은 실제 공사가 끝난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공사가 완료되면 완료 된 날보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준공 통보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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