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_관리처분계획

2021. 12. 6. 23:55 도시재생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의 

 정비기반의 시설의 낙후 또는 양호 상태와 밀집 지역 여부에 따라 크게 세가지로 나누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의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이라 한다.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 또는 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2)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ㆍ공급할 것. 이 경우 주택 수 산정방법 및 주택 유형별 건설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공공재건축사업”이라 한다.
1)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5조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2) 종전의 용적률,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ㆍ공급할 것.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토지이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하는 세대수를 충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방식은 수용, 환지, 관리처분계획 등이 있는데, 오늘 알아볼 사업방식은 관리처분계획이다. 관리처분계획은 소유자의 종전자산을 바탕으로 한 종후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세워 종전자산에 대한 종후자산, 즉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소유자는 종후자산(아파트 가격)보다 종전자산이 적으면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종후자산보다 종전자산이 많으면 환급받게 된다.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징

 관리처분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비례율에 따라 소유자의 손익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 총수익에서 총사업비를 뺀 나머지를 소유자의 종전자산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비례율이 100%를 초과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이익은 사업 준공시 청산금으로 받게 되고, 만약 비례율이 100% 미만으로 낮아지게 되면 사업에 대한 추가 분담분을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즉, 사업에 성패에 따라 소유자의 손익이 결정되게 된다.

출처 : 은평구청


 관리처분계획 방식이 만들어진 목적은 주로 행해지던 수용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수용방식은 사업을 위한 막대한 초기 자본이 필요하며, 사업이 진행되면 소유자는 현금을 청산하고 사업지구를 떠나게 되어 원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당연히 원주민들의 재정착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막대한 초기 자본, 소유자의 의견 수렴 불가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방법이 관리처분계획이다. 관리처분계획은 소유자의 토지 및 건축물의 종전자산이 사업이 자본금이 되므로 초기 자본이 적게 필요하며, 소유자가 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7조(주민대표회의) ①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제26조제1항제8호 후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시장ㆍ군수등 및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상가세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철거
2. 주민의 이주(세입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정비사업비의 부담
5.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격
6.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주민대표회의의 운영, 비용부담, 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소유자는 시에서 승인받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에 대한 의사 결정권은 없지만, 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또 다른 특징은 사업주체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사업의 주체로 진행되는 관리처분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로 공공의 성격을 많이 띄게 되어 국가적 지원도 많이 받게 된다. 정비기반시설 부담금, 국공유지 무상양여 등 국가적 지원이 많이 되므로 소유자들의 재정적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의처럼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궁극적인 취지는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이들에게 양질의 주거 공간을 공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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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전쟁] 닉슨쇼크[Nixon Shock] - 금본위제 폐지, 달러-금 교환 금지

2021. 12. 6. 23:19 삶을 살아내다/경제

출처 : 중앙일보

닉슨쇼크[Nixon shock]는 1971년 8월 15일 달러와 금의 교환을 금지하는 닉슨의 정책 선언으로 인한 국제적인 충격을 의미한다. 당시 금 1온스에 35달러의 금본위제가 시행되고 있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재정지출 증가, 고유가에 의한 경상수지 악화, 달러가치 악화로 무역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었다. 이런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미국의 달러가치가 악화될 것이 예상되자 여러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금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1971년 8월 13일 영국경제대표는 미국에게 "30억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며 요청했으나, 1971년 8월 15일 닉슨은 "이제부터 달러를 금이나 기타 자산으로 바꾸는 것을 일시 중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로 인해 달러가치는 하락하였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무역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참고사이트 

-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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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전쟁] 플라자 합의(일본 엔화 절상, 미국 달러 절하)

2021. 12. 5. 19:44 삶을 살아내다/경제


1985년 9월 미국에 위치한 플라자 호텔에서 G5(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장관들이 모여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를 절상시키고 미국 달러는 절하시키는 것에 합의하는데, 이를 플라자 합의라고 합니다.
미국은 자국 무역이 적자가 계속됨에 따라 자국에 대하여 무역 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일본과 독일에 대하여 엔화화 마르크화에 대한 절상을 요구했다. 당시 환율은 1달러에 259엔화였는데, 플라자 합의가 진행된 1년 후 1달러에 121엔화가 되면서 일본의 무역 수지 흑자는 반으로 뚝 떨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나기 위해서는 당국의 화폐가치가 절하되는 것이 좋다. 결국 플라자 합의에 의해 달러 약세로 들어서면서 미국은 자국 무역 수지가 적자를 만회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플라자 합의 즉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진 않았지만, 플라자 합의가 일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플라자 합의가 있고나서 5년 뒤 1991년부터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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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추천] 해리소리 HAERISORI_⎡샬롬⎦ 🌼 Shalom⎪Sub Eng

2021. 12. 1. 20:54 신앙/찬양

 

 

[유튜브 추천] 해리소리 HAERISORI_⎡샬롬⎦ 🌼 Shalom⎪Sub Eng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해리소리 유투버를 추천합니다.

해리소리 정보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몇 년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하나님과 교회 지체들에게 두터운 벽을 쌓은 채 긴 영적 사춘기를 보낸 30대 청년입니다. 지난 봄 '영적 사춘기'라는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저를 다시 찾아와 환하게 만나주신 주님을 새롭게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서 이렇게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사춘기의 끝자락에 머물러 있는지라 어쩌면 찬양 고백의 수준이 너무 낮을지도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울림이 되어 선곡 된 찬양들을 통해 가도 가도 어두운 터널 밖에 안 보이는 분들 합력하여 도대체 선을 언제 이루시나 답답하신 분들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 이란 말이 식상하신 분들 교회 섬기는 게 지치신 분들 교회 아싸로 주변을 맴도는 분들 마음이 삐딱한 영적 사춘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울림이 되는 위로의 시간이 되길 기도해봅니다. 피아노 반주는 직접 해보려 했으나, 부족한 실력인지라 친 언니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투닥거리는 시간들도 있었지만, 함께 찬양하는 것이 그래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유튜브를 시작하기 위해 마이크 소리도 못 내던 제가 음악 믹싱과 마스터링을 세 달 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계나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루는 편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라 너무 낯설고 어려워서 찬양이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믹싱 실력도 찬양의 고백의 수준도 점점 좋아지는 것을 넓은 마음으로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들 아시는 그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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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문장]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_ 홍춘옥

2021. 12. 1. 20:49 책과 글, 그리고 시/좋은 문장

17쪽

벼락거지란, 별다른 행동 없이 예전처럼 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신이 가난해진 것처럼 느끼게 된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신의 소득이나 자산은 이전과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상대적 빈곤감에 빠지는 현상을 표현한 말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다른 사람의 평판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회에서 자산 격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투자 물결에 동참하지 않은 경우 벼락거지가 된 것 같은 박탈감이 더욱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20쪽

 금리와 부동산 가격의 관계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 흐름은 공급 부족뿐만 아니라 시장 이자율의 하락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95년에 13%이던 시중금리는 현재 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1쪽

 즉 금리가 상승할 때는 주택 구입의 기회비용이 상승하며 매수세가 약해지고, 반대로 금리가 하락할 때는 주택 매수세가 높아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37쪽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이 주장한 이야기지요.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그의 이론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 행복감이 더이상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9쪽

부동산 시장이 폭락할 때 바닥을 알 수 있는 징후들

 부동산시장이 2014년부터 무려 7년 동안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부동산 불패'에 대한 신뢰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은 대략 10~15년의 주기를 두고 가격이 급락하곤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그리고 2010년대 중반 이른바 '하우스 푸어(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했다가 대출이자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사태입니다. 

 그렇다면 1997년과 2010년대 중반에는 왜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을까요? 두 경우 모두 금리가 급등했을 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이 과다했던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주태 공급의 감소와 증가가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이를 설명하기에 앞서 세계적인 투자 고수의 워런 버핏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03년에 버핏은 미국의 조립주택 제조 회사인 클레이턴 홈즈를 인수하면서 부동산 및 건설시장에 본격 뛰어들었지만, 곧 부동산시장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 봄, 버핏은 주주총회에서 미국 부동산시장이 회복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중략>

 "주택 경기는 회복될 것입니다. 이 말은 믿어도 됩니다. 장기적으로 주택 수는 가구 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전에는 가구 수보다 주택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 결과 지나치게 커진 거품이 요란하게 터지면서 경제를 통째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침체기 초기에는 가구 수 증가 추세가 둔화했고, 2009년에는 가구 수가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끔찍했던 수급 상황이 이제 역전되었습니다. 지금은 주택 수보다 가구 수가 매일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기간에는 사람들이 결혼을 미루지만, 결국인 호르몬이 억제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침체기 초기에는 시댁이나 친정에서 함께 살더라도, 머지않아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현재 주택 건축 착공은 연 60만 건이서 가구 증가 수보다 훨씬 적으므로 이제는 주택 구입이나 임차가 증가하면서 과거의 주택 공급 과잉 상태가 빠른 속도로 해소되고 있습니다. "

 

74쪽

 후견편향이란, 어떤 일이 발생한 후에 그 결과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마ㅊ치 자신이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믿는 경향을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니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80쪽

 반대로 세계경제 여건이 안 좋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자산부터 급매에 나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찍 효과 때문에 한국이나 중국, 대만 같이 공급사슬망의 끝부분에서 위치한 나라의 경기가 빠르게 나빠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략>

 이와 같이 경기가 나빠질 때는 환율이 상승하며, 반대로 경기가 좋아질 때는 환율이 하락합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환율이 움직이는 원리와 역학 관계를 잘 인지한다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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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은행 기준준리 0.25%p인상으로 1.00%, 주택담보대출 금리 6%대, 가계대출금리 3.46%

2021. 12. 1. 20:04 삶을 살아내다/경제

 

 

한국은행이 기준준리를 0.25%p 인상함에 따라 현 기준금리 1.00%가 되었다. 0%대 제로금리 시대가 끝났다. 기준금리 향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도 인상되어 약 6%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가계대출금리도 3.46%로 기업대출금리 2.94%보다 0.5%p 높다. 정부입장에서는 금리를 인상해서 주택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려는 모양이다. 

정부 정책탓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으면 정책적으로 부동산을 안정시킬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 정부는 부동산 매매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현금자산이 많은 사람이야 정부정책이 어떠하든 큰 영향을 받진 않겠지만, 서민 입장에서는 금리가 향상되면 가계에 큰 부담이 되니 결국 피해보는건 서민인 것이다. 정부가 책임을 져야할 몫을 국민에서 떠넘기는 모양새다. 

내년 대선도 여당이 집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주당은 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부동산 정책으로 일관하지 않을까 싶다. 정책으로 부동산 매매를 억제하고 금리고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는 등의 정책으로 억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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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불확지 공탁/상대적 불확지 공탁

2021. 12. 1. 13:18 도시재생

공탁물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공탁하는 방법은 크게 절대적 불확지 공탁상대적 불확지 공탁으로 나뉜다. 

공탁물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진행하게 된다. 공탁소에 해당 공탁물의 소유자가 없다는 서류에 함께 제출하면 공탁관은 해당 서류를 보고 소유자가 없는지 확인되면 공탁처리 된다. 만약 해당 공탁금을 수령하려면 해당 물건의 소유인지를 확인하는 소,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해야만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공탁물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으나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진행하게 된다. 상대적 불확지 공탁일 경우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해당 공탁물의 소유자를 입증해야만 공탁물을 찾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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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소유자 확인불가 토지 및 건축물 처리절차 및 관련 법령

2021. 12. 1. 11:37 도시재생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지구 내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가져와야 한다.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확인되는 경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처리를 하고 해당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 및 권리를 취득하면 된다. 하지만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협의할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해당 물건을 처리하기가 애매해진다.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0조에서는 소유자 확인불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처리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제71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 현재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일
2.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
3.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일
4.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일
②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은 조합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조합 소유로 보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는 제74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1. 3. 16.>

 도시정비법에서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 소재확인이 불가할 경우 일간신문에 2회 공고하고, 공고한 후 30일 뒤에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으르 법원에 공탁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생각해봐야할 것은 해당 법령이 소유자 확인불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오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다. 상기법상 소유권 이전에 대한 별도의 문구가 없기 때문에 도시정비법 제71조에 따른 처리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에 대한 법적절차가 끝났다고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보상절차는 보상계획공고, 감정평가, 협의취득 순으로 진행되는데,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협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용재결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 최종적으로 수용재결 절차를 통해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공탁처리와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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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문장] 명랑한 은둔자 _ 캐럴라인 냅

2021. 11. 29. 11:26 책과 글, 그리고 시/좋은 문장

16쪽

아무런 사교 활동 계획이 없는 또 한 번의 고독한 밤, 그 전망에 나는 안도감에 막연한 압박감이 섞인 기분으로 마음이 흔들린다. 내가 은둔의 밤을 하루 더 견딜 수 있을까?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약속을 잡아야 하나? 다섯 번 중 네 번은 - 다섯 밤 중 네 밤은 - 고립의 목소리가 이긴다. 집에 머무르는 것이 더 쉬우니까, 외롭겠지지, 하지만 더 안심된다. 훨씬 더 안심된다. 

 

19쪽

고독은 차분하고 고요하지만, 고립은 무섭다. 고독은 우리가 만족스럽게 쬐는 것이지만, 고립은 우리가 하릴없이 빠져 있는 것이다. 

 

21쪽

다른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도록 허락하면 그들이 반드시 나를 실망시키거나 다치게 할 것이라는 확신, 스스로가 취약해지는 것이 너무 싫다는 생각, 이것은 모두 지극히 인간적인 두려움들이고, 더구나 지극히 강력한 두려움들이라,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기 시작하면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크게 울리기 시작한다. 

 

38쪽

나는 우리가 수줍음으로부터 개인의 책임에 관하여,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도 생각한다. 지난여름에 나는 점심마다 개를 데리고 산책하면서 어느 은퇴자 부부가 사는 집을 지나갔다. 헬렌과 프랭크라고, 열성적으로 정원을 가꾸는 부부다. 나는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그들에게 뭐든지 친근하고 상냥한 마을 건네겠다고 다짐했다. 전통적인 좋은 이웃의 이미지를 좀 드러냄으로써 콧대 높은 속물이라는 평판을 희석하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부부가 키운 장미를 칭찬했고, 부부가 기르는 고양이들에게 대해 물었고, 어색한 순간을 이겨내면서, 날씨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름이 끝날 무렵에는 일주일간 뉴햄프셔에 갔다가 돌아온 뒤에 그들에게 블루베리 파이를 선물했다. 그들을 차츰 나를 좋아하게 되었다. 

 

48쪽

고독은 종종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배경으로 두고 즐길 때 가장 흡족하고 가장 유익하다. 적절한 균형을 지키기 못하면, 삶이 약간 비현실적인 것이 된다. 

 

49쪽

혼자 방에 앉아 있으면서도 초조해지지 않는 것, 연애의 틀 밖에서도 안락과 위로와 안정을 얻을 수 있다고 느끼는 것, 내가 가진 자원만으로도 - 나라는 사람, 내가 선택만으로도 - 고독의 어두운 복도를 끝까지 걸어서 밝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 이런 것을 잘하지 못했다. 

 

57쪽

거리를 유지하되 상대가 필요할 때 응답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하고 서로를 잇는 끈을 아예 놓아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동시에 위기를 겪은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은 이 노력이 가장 잘 드러난 측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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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문장]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2021. 11. 28. 19:45 책과 글, 그리고 시/좋은 문장

46쪽

그래서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은 미국 등 다른 자본주의 국가와 달리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를 절충하는 형태로 경제를 운영했다. 시장과 자유경쟁을 허용하되 빈부차가 너무 커지지 않고 공적 복지 혜택이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정부가 자원 배분에 적극 개입했다. 

 경제를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이끄는 정치이념을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 사민주의) 또는 민주사회주의라고 부른다. 사회 성원들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사회주의 이상을 구소련이나 중국처럼 공산당 독재로 실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를 통해 구현하려는 개념이다. 

 

305쪽

주식(stock 또는 share)이란 주식회사가 사업 밑천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다. 주권이라고도 부른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해 자본을 마려한게 되어 있다. 주식회사란 사업을 벌여 돈을 벌 목적으로 여러 투자자가 함께 밑천을 대운영하는 회사다. 주식회사의 사업 밑천을 자본 또는 자본금, 자본을 대는 사람을 주주라고 부른다. 

 

384쪽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달러당 1000원에서 900원으로 변했다고 하자. '1000'이라는 숫자가 '900'으로 낮아졌으니 환율이 내린 것이다. 이때 원하는 1달러당 100원만큼 대외시세가 오른다. 외화 한 단위를 사는데 치러야 하는 원화 액수가 100원 적어지기 때문이다. <중략>

즉 원화의 대외가치는 외화 대비 원화 환율과는 반대로 움직인다. (외화 대비 원화의) 환율이 오르면 원화는 가치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면 가치가 떨어진다. 

 

385쪽

환율 변화에 따라 대외가치가 올라가는 돈을 강세통화, 떨어지는 돈은 약세통화라고 부른다. 원화가 강세통화로 되는 현상은 '원 고', 원화가 약세통화로 되는 현상은 '원 저'라고 부른다. 달러가 강세 통화로 되는 현상은 '달러 고', 약세통화로 되는 현상은 '달러 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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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감사(10~11월)

2021. 11. 21. 20:54 신앙/감사(感謝)

1. 회사 

1) 겸직 내부 보고가 파견으로 바뀌게 하심에  

2) 파견받은 부서에서 일하면서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하심에  

3) 팀 부장님과 처장님 나의 상황을 배려하게 하심에 

4) 본사 숙소를 바로 얻을 수 있게 하심에 

5) 본사에서 좋은 선배와 동기를 붙여 주심에 

 

2. 연애

1) 여자친구와 결혼에 대해 잘 이야기 하심에 

2)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게 하심에 

 

3. 신앙

1) 힘든 상황가운데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남을 탓하지 않게 하심에

 

4. 기타 

1) 코로나 백신 2차 예방접종(10/28)을 맞고 부작용 없게 하심에 

2) 직장 직원들과 제주도 여행을 잘 다녀오게 하심에 

3) 상담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알게 하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심에 

4) 저렴한 가격에 이사(11/4)를 잘 하게 하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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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추천] 해리소리 HAERISORI_⎡하나님 아버지⎦하나님제겐 참 두려운게 많습니다 🌼 God the Father⎪Sub Eng

2021. 11. 21. 20:46 신앙/찬양

 

[유튜브 추천] 해리소리 HAERISORI_[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제겐 참 두려운게 많습니다 🌼 God the Father⎪Sub Eng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해리소리 유투버를 추천합니다.

해리소리 정보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몇 년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하나님과 교회 지체들에게 두터운 벽을 쌓은 채 긴 영적 사춘기를 보낸 30대 청년입니다. 지난 봄 '영적 사춘기'라는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저를 다시 찾아와 환하게 만나주신 주님을 새롭게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서 이렇게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사춘기의 끝자락에 머물러 있는지라 어쩌면 찬양 고백의 수준이 너무 낮을지도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울림이 되어 선곡 된 찬양들을 통해 가도 가도 어두운 터널 밖에 안 보이는 분들 합력하여 도대체 선을 언제 이루시나 답답하신 분들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 이란 말이 식상하신 분들 교회 섬기는 게 지치신 분들 교회 아싸로 주변을 맴도는 분들 마음이 삐딱한 영적 사춘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울림이 되는 위로의 시간이 되길 기도해봅니다. 피아노 반주는 직접 해보려 했으나, 부족한 실력인지라 친 언니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투닥거리는 시간들도 있었지만, 함께 찬양하는 것이 그래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유튜브를 시작하기 위해 마이크 소리도 못 내던 제가 음악 믹싱과 마스터링을 세 달 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계나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루는 편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라 너무 낯설고 어려워서 찬양이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믹싱 실력도 찬양의 고백의 수준도 점점 좋아지는 것을 넓은 마음으로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들 아시는 그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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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추천] 해리소리 HAERISORI_⎡내 안에 가장 귀한 것⎦ 🌼 The best treasure in me⎪Sub Eng

2021. 11. 21. 20:44 신앙/찬양

 

 

[유튜브 추천] 해리소리 HAERISORI_내 안에 가장 귀한 것 🌼 The best treasure in me⎪Sub 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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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추천] 해리소리 HAERISORI_⎡공감하시네⎦ 🌼 God, He shares our pain⎪Sub Eng

2021. 11. 21. 20:42 신앙/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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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추천] 해리소리 HAERISORI_축복송*때로는 너의 앞에 🌼Blessing song⎪Sub Eng

2021. 11. 21. 20:39 신앙/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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