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16. 12:49 산업단지
질문 : 산업단지 분양을 위하여 조성원가 산정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업단지 설치에 대하여 지원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는지
답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의7에서 산입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업단지 설치에 대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한 비용에 대하여는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함
출처 : 2018년 산업단지개발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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