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산업단지 준공인가 전 토지 사용 가능 여부

2024. 1. 24. 12:26 산업단지

[산업단지] 산업단지 준공인가 전 토지 사용 가능 여부

산업입지법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제7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준공인가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21조와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제16조제1항제3호 중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제외한다)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6조제1항제3호 중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준공인가 전에 그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출처 : https://www.junsungki.com/magazine/post-detail.do?id=2114&group=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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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준공인가신청 첨부서류 목록(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6조)

2024. 1. 15. 12:13 산업단지

산업단지개발 준공인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6조(준공인가) 첨부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최종 개정 2022. 1. 21.>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된 토지ㆍ시설등의 처분계획서
4. 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16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다만,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설치비가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환지계획서 및 신ㆍ구지적대조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ㆍ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내역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외에도 준공시 산업입지법 외 관련법상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업단지 조성시 계획한 사항들을 실제로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이행확인입니다. 추가저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포함한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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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절차(신청, 준공검사, 준공인가)

2024. 1. 3. 12:06 산업단지

 안녕하세요, diaspora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감기조심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는 산업단지 준공인가 절차입니다~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포함) 사업을 진행할 때 부지조성이 완료되면 실시계획 승인권자에게 준공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준공인가 절차는 간단하지만 실제 준공인가를 받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준공인가 절차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준공인가 신청 절차(관련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자료출처 : 2018년 산업단지개발 업무편람

 

1) 준공인가 신청 :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내 전체 공사(토목, 전기, 통신, 조경 등)가 끝나면 산업입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권자에게 준공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준공검사 : 승인권자는 산업입지법 제37조제2항에 의거 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인가 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준공인가 자료가 미비할 시 승인권자는 준공인가 신청 보완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보완 요청에 따른 서류 보완에 완료되면 승인권자는 준공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준공검사 시 주로 검사하는 사항은 실시계획 승인내용과 실제 공사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인데요~ 실시계획 승인이 조건부 승인내용 또는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으면 산업입지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 보완조치 명령이 나올 수도 있어요.... ㅠㅠ

  보완 조치 명령이 나오면 보완을 완료하고 나서 다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니,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실시계획내용을 다 이행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3) 준공인가 : 준공검사 시 특이사항이 없었다면 승인권자는 제3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내용을 공고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준공 인가를 통지합니다~ 준공 인가 통지를 받으면 해당 사업은 공식적으로 준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④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결국, 준공 인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시계획내용대로 관련 공사를 제대로 진행했는냐입니다~그러니 공사 시 실시계획 사항을 잘 확인해서 공사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목공사를 비롯한 각종 공사들이 한번 진행되고 나면 다시 수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사 중에 점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산업단지 준공 인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에는 준공인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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