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29. 20:50 자료공유/생활정보
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섰네요....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더욱 강화되었는데요~그 중에서 사적모임에 대한 궁금점이 많으실텐데요.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출처: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075
1. 사적모임이란?
사적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등 친목형성을 하는 모임을 말합니다.
2. '사적모임 제한'이란?
침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되거나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일시적인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3. 사적모임 제한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2022.1.17부터 2.6.까지 최대 6인 내에서 접종자, 미접종자 구별없이 수도권, 비수도권에서 모일 수 있습니다.
(단, 카페나 식당에서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 사용가능)
* 참고기사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8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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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20. 10:47 자료공유/생활정보
[코로나 방역지침] 방역강화 사적모임 전국 4인, 미접종자는??
안녕하세요, diaspora입니다.
요즘 코로나 확산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네요~
지난주까지 확진자가 7천명까지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계속 증감 추이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정부가 방역지침을 강화했는데요... 가장 주요한 게 사적모임 인원수와 영업시간을 제한한 거죠....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이제 폭발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네요.
방역지침 주요 변경사항 |
출처 :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1772
기존 사적모임 제한은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이었는데요~이번에 발표한 방역 강화 지침에는 전국 4인으로 줄어들었어요~ 다들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연말 모임을 잡아놨을텐데.... 다 취소해야 할 상황이네요...
그리고 기존 방역 지침에서는 미접종자 1명을 포함하여 인원을 제한했는데, 이제는 미접종자는 접종자들과 동반모임을 할 수가 없어요~미접종자 혼자 카페나 식당을 이용할 수 있을뿐. 이건 너무 역차별이 아닌지... 에고...
방역 지침이 강화되어서 사회분위기가 다시 위축되긴 할 것 같네요~어려운 상황이지만 다들 힘내시길 바랄게요~
* 참고 사이트: http://ncov.mohw.go.kr/
*참고 기사: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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