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지침] 정부, "방역패스 예외 사유 확대안 발표 예정"

2022. 1. 21. 09:00 자료공유/생활정보

안녕하세요, 요즘 방역패스에 대한 말이 많죠 ...

방역패스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과 논란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방역패스 예외 사유로 인정해주기로 했는데요~

 첫번째는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받은 자, 두번째는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인과성이 불충분하다는 판정을 받은 자입니다~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결론적으로 백신접종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자에 한해서만 방역패스를 허용해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인 것 같아요~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해야하는 건 맞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정책들을 펼치치 말았으면 좋겠어요~그럼 다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 참고 사이트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11438&utm_source=dable 

 

'방역패스 예외' 확대된다…추가로 인정된 두 가지 사례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가 다음 주부터 일부 확대됩니다.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받았거나,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인과성이 불충분하단 판정을 받았으면 예외 대상에 포

news.sbs.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9114751530?input=1195m 

 

백신이상반응 근거불충분 사례·입원치료자도 방역패스 예외(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박규리 기자 =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한 사람은 오는 24일부터 방역...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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