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16. 14:27 자료공유/생활정보
2021.12.20 - [자료공유/생활정보] - [코로나 방역지침] 방역강화 사적모임 전국 4인, 미접종자는??
[코로나 방역지침] 방역패스 효력정지, 지방도 방역패스 효력정지??
출처: SBS 뉴스
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정부에서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방역패스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죠...
정부에서는 방역 패스가 미접종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망자 수를 줄이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강조하고 있죠. 근데 과연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를 줄이는데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 드네요...
최근에 방역패스의 반발에 대한 움직임이 더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조두형 영남대학교 의대교수를 포함한 의료계 및 종교계 총 1천23명이 서울 시장을 상대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제출했어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서 서울 내 3천제곱미터 이상 백화점 및 마트에 적용한 방역패스의 조치의 효력이 상실했어요! 법원에서는 백화점 및 상점 등 큰 장소에서는 방역패스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기존에 식당 및 카페 등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장소나 작은 장소는 방역패스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 17종의 시설 전부 방역패스의 효력도 정지되었네요~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은 전국에 다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 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정지 신청을 한 서울시만 적용됩니다!! 경기도 및 지방은 아직 방역패스의 효력이 그래도 유지됩니다. 미접종자는 이제 갈 데가 없어졌어요... ㅠㅠ 미접종자의 사회적 활동 자체를 제한할뿐 아니라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거죠~
코로나에 대한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갖고 제대로 시행되기를 바랄뿐이네요~ 다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참고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4129654004?input=1195m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72960&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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