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19. 08:30 자료공유/생활정보
교육부가 18일 코로나19로 인해 불안, 우울 등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신적 피해학생에 대하여 전문가 심리지원과 치료가 각각 300만원씩 지원된다.
<치료비 지원절차>
지원대상자 | 학교장, 시·도교육감 | 교육부장관 | 보호자 | |||
① 자살시도 학생 | ⇒ | - 학교장, 시도교육감 판단으로 지원 신청 | ⇒ | - 의료비 지원 | 지급 청구 ⇐ ⇒ 치료비 지급 |
병원 치료비 선납 |
② 고위험군 학생 - 과거 자살시도 학생 - 전년도 지원받던 학생 - 정신건강 고위험 학생 |
⇒ | - 학교장이 지원기준 충족여부 검토 후 시·도교육감을 통해 신청 | ⇒ | - 의료비 지원 ※ 단, 지원기준 미충족 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 결정 |
또한, 18세 이하 학생 중 백신예방 접종 후 중증이상을 겪었으나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에게 의료비 명목으로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게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국가가 학생건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거나 백신접종으로 중증을 앓고 있는 학생들의 상황이 좀 개선되길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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