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29. 20:50 자료공유/생활정보
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섰네요....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더욱 강화되었는데요~그 중에서 사적모임에 대한 궁금점이 많으실텐데요.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출처: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075
1. 사적모임이란?
사적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등 친목형성을 하는 모임을 말합니다.
2. '사적모임 제한'이란?
침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되거나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일시적인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3. 사적모임 제한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2022.1.17부터 2.6.까지 최대 6인 내에서 접종자, 미접종자 구별없이 수도권, 비수도권에서 모일 수 있습니다.
(단, 카페나 식당에서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 사용가능)
* 참고기사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8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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