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감사('24.1~10월)

2024. 9. 2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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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삶을 기록하다

2024. 9. 2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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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이 든 여름 _ 서덕준

2024. 7. 30. 19:11 책과 글, 그리고 시/시에 울다

출처 : https://www.discoverwildlife.com/plant-facts/trees/why-do-tree-leaves-turn-darker-in-summer

 

 

도둑이 든 여름 _서덕준

 

나의 여름이 모든 색을 잃고

흑백이 되어도 좋습니다.

 

내가 세상의 꽃들과 들풀,

숲의 색을 모두 훔쳐올 테니

전부 그대의 것 하십시오.

 

그러니 그대는 나의 여름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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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보증금 돌려받자!)

2024. 5. 2. 12:38 자료공유/생활정보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보증금 돌려받자!)

 

안녕하세요, diaspora 입니다. 

이제 날씨가 완전 봄날입니다~다들 꽃놀이도 가고 돈도 벌어봅시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 경기도민 중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단, ’24.6.30. 이전에 신청한 자에 한하여, ’24.1.1. ~ ’24.3.3. 기간 동안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하여 지원 ※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있는 '보증부 월세', '반전세' 물건에 대해서도 보증료 지원 가능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보험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3. 신청방법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시․군 시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붙임 자료를 참고하세요! 그리고 연중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4. 제출서류


다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해서 보증료 돌려받으세요~!!!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참고) 시군별 연락처 및 방문접수처.pdf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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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켈러의 부활을 입다 _ ‘이미와 아직’ 사이, 그 긴장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는 것

2024. 4. 10. 12:37 책과 글, 그리고 시/서평(書評)

팀켈러의 부활을 입다 _ ‘이미와 아직’ 사이, 그 긴장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는 것

 

 사람들은 각자 믿는 바대로 행동하기 마련이다. 돈의 위력을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권력의 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온 힘을 쏟을 것이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진다.

  기독교 신자(信者)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을 얻어 새사람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렇다면 부활 생명으로 살아난 자는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팀 켈러의 부활을 입다》는 부활에 대한 해석을 통해 현재의 삶과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여 살아가도록 돕는다. 이 책은 총 4부로 나뉘는데, 1부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설명하고 2부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이자 신자의 삶을 이끌어 가는 원리임을 고찰한다. 3부에서는 베드로, 바울, 도마 등의 성경 인물을 통해 부활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려주며 4부에서는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부활이 신자에게 주는 의의에 대해 살펴본다.

  저자는 빈 무덤, 목격자의 증언, 부활한 예수님의 특성, 초대교회의 부활 신앙을 바탕으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에서 출발해서 실제 우리의 삶에 영적 부활이 가지는 실제적 의의까지 확인함으로써 신자가 이 땅에서 마땅히 “희망하고 확신하는 자원”이 부활임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또한, 이 책은 부활 생명이 구원의 삶과 능력의 원천임을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신자에게 유익하다.

  책의 기본 전제는 예수님의 부활로 미래의 새로운 창조 세계가 현재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저자의 말을 빌리면 “현재 속에서 미래를 산다는 뜻”이다. 이러한 표현이 낯설겠지만, ‘이미와 아직’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이미 도래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신자는 그 긴장 가운데 “첫 열매(고전 15:20)”이시고 “먼저 나신(골 1:18)”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의 부활도 확신하게 된다. 여기서 저자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신자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강조한다. ‘이미’의 하나님 나라를 과도하게 강조하면 현실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를 기대하게 되는데, 현실은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이 존재하기에 낙심하게 된다. 반면에 ‘아직’의 하나님 나라에 몰두하여 ‘이미’를 망각한다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자는 새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분히 누리되,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부활 소망으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확신해야 한다.

  다만, 아쉬운 것은 복음을 설명하는 단어의 선택이다. 책에서 구원과 연관 지어 인간의 죄성을 설명할 때 연약함, 나약함, 결핍 등의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이러한 단어는 죄악으로 전적 타락한 인간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인간적 연약함을 부각시킬 수 있다. 오해의 여지 없이 말하자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 죄에 대한 속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며, 그 죽음에 대한 대반전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부활 생명은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원동력이다. 우리의 몸은 아직 부활하진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새롭게 됨으로써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된다. 결국 책을 통해 부활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표임을 깨닫게 해준다. 신자는 이미 영적 부활을 맛본 자로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완전한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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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산업단지]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의 경우 생태계보전부담금 정산 여부

2024. 2. 22. 12:50 산업단지

[택지/산업단지]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의 경우 생태계보전부담금 정산 여부

생태계보전부담금 업무편람(환경부, 2022) 질의회신에 보면 확정측량에 따른 구적오차가 발생한 경우, 실질적인 사업면적의 변화가 없을 경우 정산 및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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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 시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 포함 여부

2024. 2. 16. 12:49 산업단지

질문 : 산업단지 분양을 위하여 조성원가 산정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업단지 설치에 대하여 지원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는지

답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의7에서 산입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업단지 설치에 대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한 비용에 대하여는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함

출처 : 2018년 산업단지개발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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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기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관련)

2024. 2. 7. 12:13 산업단지

[산업단지]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기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관련)

1. 관련법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6. 9., 2024. 1. 9.>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2. 제1호 이외의 경우: 5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 9.>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8. 11.>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신설 2014. 5. 14., 2015. 8. 11., 2021. 12. 7., 2024. 1. 9.>
[전문개정 2011. 5. 24.] [제목개정 2014. 5. 14.]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2. 11.>
②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1.>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2.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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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대출금리 1.6~3.3%) - 저금리 최장 30년 특례 대출

2024. 2. 5. 12:35 자료공유/생활정보

[주택구입자금]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대출금리 1.6~3.3%) - 저금리 최장 30년 특례 대출

 

1.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개요 

출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2. 대출 대상 상세

1) (계약) 주택을 취급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대 출산(입양)한 가구(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7) 자산, 신용도 요건 있음 

 

3. 대출금리 상세 

출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우대금리 

출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4. 유의사항 

출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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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도지재생] 토지보상법 이사비(동산이전비) 산정(feat. 한국부동산원)

2024. 2. 3. 09:00 산업단지

[산업단지, 도지재생] 토지보상법 이사비(동산이전비) 산정(feat. 한국부동산원)

출처 : https://richnara.com

 

1. 이사비(동산이전비)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①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제2항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12.>
②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의 장소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 2023. 4. 17.>
③ 이사비의 보상을 받은 자가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2. 이사비 산정 기준

출처: 한국부동산원

 

3. 이사비 산정 자료 : 노임(공사부문 보통인부), 차량운임(5톤 화물자동차 운임) 

출처: 한국부동산원

 

4. 이사비 산정 참고 사이트 : 한국부동산원

https://www.reb.or.kr/reb/hm/calcHouseMps.do?mi=9656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동산 조사, 관리&공시, 통계 전문기관.

www.reb.or.kr

출처: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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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무료 맞춤법 검사 사이트(인크루트, 알바몬 etc)

2024. 2. 2. 17:32 자료공유/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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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도시재생] 토지보상법 간접보상비 주거이전비 산정(feat. 한국부동산원)

2024. 2. 2. 17:25 산업단지

[산업단지, 도시재생] 간접보상비 주거이전비 산정방법

1. 주거이전비 산정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 6.>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포함하되,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개정 2007. 4. 12., 2016. 1. 6., 2020. 12. 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주사실의 입증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20. 12. 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이 항에서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개정 2023. 4. 17.>
1. 가구원수가 5인인 경우: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4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가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제1호에 따른 금액 +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 × [(제1호에 따른 금액 - 2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2. 산정 자료 :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가구원수별 명목 가계지출비

출처 : 한국부동산원

 

3. 주거이전비 산정하는 사이트 : https://www.reb.or.kr/reb/rm/calcResideMps.do?mi=9655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동산 조사, 관리&공시, 통계 전문기관.

www.reb.or.kr

출처 :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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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환경영향평가법)

2024. 2. 1. 12:20 산업단지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환경영향평가법) (자료 출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업무지침, 환경부, 2016)

 

1. 대상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를 한 사업장 

2. 사후관리기관: 해당 사업계획을 승인(인,허가 등)하는 기관 및 지방환경관서 

3. 협의내용 사후관리 주용 내용: 공사착공 통보, 관리책임자 지정통보, 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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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산업단지 준공인가 전 토지 사용 가능 여부

2024. 1. 24. 12:26 산업단지

[산업단지] 산업단지 준공인가 전 토지 사용 가능 여부

산업입지법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제7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준공인가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21조와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제16조제1항제3호 중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제외한다)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6조제1항제3호 중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준공인가 전에 그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출처 : https://www.junsungki.com/magazine/post-detail.do?id=2114&group=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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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Étranger by kangsy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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