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13. 12:39 삶을 살아내다/경제
최근 대한민국 상속세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과 기존 제도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 상속세 개편안 개요
최근 정부는 75년 만에 상속세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별로 실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제 제도 역시 전면 재편됩니다. 주요 목표는 상속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다음 표는 기존 제도와 개편 후 제도의 주요 차이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기존 상속세 (유산세) 개편 후 (유산취득세)
구분 | 기존(유산세) | 개편(유산취득세) |
과세 기준 | 사망자가 남긴 전체 유산에 대해 과세 | 각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 |
공제 제도 | - 일괄공제(5억 원) 또는 기초공제(2억 원)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추가공제) | - 공제를 일원화하여 상속인별로 적용 - 자녀: 1인당 5억 원 - 기타 상속인(형제·자매 등): 2억 원 - 배우자: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최대 10억 원 (법정상속분, 30억 원 중 적은 금액 적용) |
세 부담 변화 |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과세하므로 상속인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큼 | 상속받는 재산별로 공제가 적용되어 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 |
예시 | 예를 들어, 상속재산 15억 원을 3명의 자녀가 상속할 경우, 자녀 1인당 약 8천만 원의 세금 부담 예상 | 같은 경우 각 자녀가 5억 원씩 상속받고, 자녀 공제 5억 원 적용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음 |
시행 일정 | 현행 방식 유지 (개편 전) | 국회 제출 후, 2028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 |
표: 기존 상속세와 개편 후 상속세(유산취득세) 제도의 주요 차이점 비교
(한겨레, 연합뉴스)
개편안의 세부 내용 및 전망
참고 자료
이와 같이, 상속세 개편안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하여 한번 알아봤는데요~이번 개편안은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국회 논의와 시행 과정이 주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포스팅으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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