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시스템의 개선방안

2013. 12. 16. 22:29 자료공유/국제개발협력

ODA 시스템의 개선방안


강상율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 MDGs)가 제정된 이래 전세계적으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선진국과 국제기구들은 개도국의 가난과 빈곤을 해소시키고 실제적 경제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원조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ODA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추세를 살펴보면, 2003950억에서 20121,284억으로 증가하였다.[각주:1]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개도국들이 극심한 빈곤과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 또한 MDGs의 세부목표 19(2001년 기준) 4개를 제외한 15개는 목표 달성년도인 2015년도까지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각주:2] 이는 MDGs의 목표가 구체적이지 못해 실제적인 성취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ODA에 투자되는 비용만큼 효율성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ODA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이를 개선할 방법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은 공여자들의 수원국 선정기준이다. , 선진국들이나 국제기구들이 수원국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서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수원국을 선정할 때 가장 크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수원국의 요구(needs)이다. 하지만 표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로 미국, 영국, 독일 등의 공여국은 과거 식민지였던 나라를 수원국으로 선정하여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붓고 있다.[각주:3] 한국의 경우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의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기준이 뚜렷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선정한 26개 국가 중에서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DAC)가 선정한 최빈국은 6개밖에 되지 않는다.[각주:4] 수원국의 요구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ODA 예산이 필요한 곳으로 가지 않고 낭비되고 있다. 따라서 먼저 공여국은 수원국의 필요와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수원국은 그들 스스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객관적인 지수나 기준에 따라 수원국의 요구나 정도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수치화 시켜 국가별 원조 우선순위를 정해놓을 수 있다. 우선순위에 따라 공여국들은 순차적으로 원조를 시행하면 된다. 또한 하나의 국가에 중복 투자될 경우에, 전체원조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거나 제한시켜 원조금액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표 1] 공여국별 ODA 대상국가 비교

출처 : 저자 재작성



 둘째, 원조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미디어 역할을 강화하여 원조예산 집행기관을 견제해야 한다. 공여국이 수원국에 원조하였을 경우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개도국은 부패한 정치세력에 의해 원조금액 중 많은 부분이 빼돌려 질 우려가 있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원조 목적과는 다르게 군사유지 비용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는 중앙정부가 얼마만큼의 돈을 원조 받았으며, 이 예산들이 어떠한 경로를 따라서 집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부도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다. 수원국의 중앙정부가 개발사업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당사업지역으로 예산을 책정하여 집행하더라도 중간층의 관리자나 지방정부가 올바르게 예산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는 예산을 집행할 때마다 미디어에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해당사업 지역에 실제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교수님 코멘트

: 한국에서도 기자 직업만 가지고 월급을 받아 살아가는데 빠듯할 수 있다. 하물며 개도국에서는 오죽하겠는가. 개도국 기자에게 기자정신을 요구하기에는 사회적 기반이 부족하고,  언론의 자유가 없다. 그리고 개도국 기자들에게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거나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공여국은 수원국의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공여국은 수원국에 원조자금을 제공하는 것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원조금액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원조형태에 상관없이 원조자금을 제공할 때 재정·회계 관리자를 함께 보내어 원조금액이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재정·회계 관리자가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양국 간 법적제도를 통해 자금의 집행주체는 수원국임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관리자의 역할과 권한을 제한시켜야 한다. 원조자금 사용경로를 확인함으로써 원조 통한 원조 효율성을 제고 시킬 수 있다.  




교수님 코멘트

: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누가 남의 나라한테 재정관리를 받으려고 하겠는가. 그리고 공여국으로부터 원조금액이 수원국에 들어오면 그 돈을 가로채는 사람은 최고층 사람이다. 이를 막기는 어렵다.





 넷째, 공여국은 원조수원국에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수원국에 대한 ODA가 진행될 때 일회성 사업보다는 최소 4-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단기간 사업일 경우, 사업 초 수원국의 현지상황을 파악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많은 시간과 재원이 소모된다. 따라서 실제 개발사업을 실행하는 기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특히,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일 경우에는 공여국의 선진화된 기술과 개발 경험을 전수하려면 장기간의 계획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개발과 협력이 필요하다.



교수님 코멘트

: 한 국가에서 예산시스템의 체계로 인해 갑자가 원조기관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기간내에 책정된 예산을 다 쓰기 위해 단기성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일반적으로는, 프로젝트는 4-5년을 기준으로 시행된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지역개발협력체나 NGO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해당 사업지역에서 성과 및 활동이 우수한 지역개발협력체나 NGO와 협력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사업초반에 진행되는 현지조사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그들이 구축해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우수한 현지 민간단체를 육성 및 발굴하여, 수원국 정부와 현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개발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와 더불어 대학 및 연구소의 현지전문가들도 사업에 참여시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공여기관들의 ODA 정보들을 공개하여 원조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공여국의 정부는 ODA 관련 정보가 국익과 관련되어 있다거나 정보공개를 함으로써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꺼려하고 있다. 외부와 단절된 ODA 정책 및 체계는 원조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부정부패 및 비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ODA 관련 정보공개기준과 목록을 구체화시키고, 이를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공여국도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원조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ODA 사업평가를 위한 시행 세부지침을 세우고, 집행된 원조평가에 외부전문기관과 해당전문가를 함께 참여시켜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평가결과는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방송을 통해 다른 곳으로 보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원조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원조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일반 국민들로서는 알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일반인들도 ODA 정보에 쉽게 접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형성될 것이다. 이는 정부의 원조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ODA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교수님 코멘트

: 현재 한국에서 ODA 정보는 많이 공개되고 있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점은 '많은 정보를 공개하더라고 실제 국민들이 그 정보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다. 실제 하나의 프로젝트나 사업에 대한 보고서는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다 읽겠는가 말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ODA의 사업규모와 예산 등 외적측면은 크게 확대되었지만 실제적인 성과측면에 대해서는 아직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 공여국은 수원국의 요구(needs)에 맞는 원조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수원국은 주인의식(Ownership)를 가지고 구체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개발협력체와 NGO의 협력을 통해 시간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재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공여기관간 국가별 전략과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원조의 효율성을 높여야한다. 이러한 원조체계의 개선을 위한 공여기관과 수원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실제적인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경제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 율 외, 2012. 동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 율 외, 2009. OECD/DAC 주요규범과 ODA 정책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9-11.

          윤덕룡 외, 2012. 유럽의 경험을 활용한 한국 ODA 정책의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2-                   41, p. 33-34.

          참여연대 ODA 정책위원회, 2012. 2012ODA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의견서. p 8.

          한국국제협력단, 2012. 국제사회의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수립동향 및 한국 ODA의 기여방안. p. 15.

             Jens Martens, 2001. Rethinking ODA : Towards a renewal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손가락 표시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과 소통 & 공유 할 수 있습니다.




  1. http://www.oecd.org/dac/stats/odatrendsfrom1960to2012.htm [본문으로]
  2. 한국국제협력단, 2012. 『국제사회의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수립동향 및 한국 ODA의 기여방안』. p. 15. [본문으로]
  3. 윤덕룡 외, 2012. 『유럽의 경험을 활용한 한국 ODA 정책의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연구보고서 12-41, p. 33-34. [본문으로]
  4. 참여연대 ODA 정책위원회, 2012. 『2012년 ODA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의견서』. p 8. [본문으로]
반응형
반응형

L'Étranger by kangsy85

Notices

Search

Category

First scene (1188)
프로필 (19)
삶을 살아내다 (407)
산업단지 (13)
도시재생 (4)
토목직 7급 수리수문학 (8)
토목직 7급 토질역학 (8)
자료공유 (106)
편집 프로그램 (8)
신앙 (285)
책과 글, 그리고 시 (251)
초대장 배포 (55)

Statistics

  • Total :
  • Today :
  • Yesterday :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Recent Trackbacks

Copyright © Nothing, Everything _ Soli Deo Gloria All Rights Reserved | JB All In One Version 0.1 Designed by CMSFactor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