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관리제도(제언절목)의 지속성에 대하여

2013. 12. 10. 19:57 자료공유/물,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

빗물관리제도의 지속성에 대하여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농업을 기본으로 삼았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다. 더욱이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매 시기마다 적절한 물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여름철에 집중되고, 그 이후에는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기후적 특성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빗물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했고, 조선시대에는 물 관리에 관한 규정과 제도를 만들어 실행하였다.

 


                                                          비변사 등록 159책 제언절목               

(출처:http://encykorea.aks.ac.kr)



 가장 대표적인 것이 1778(정조2)에 비변사에서 제정한 제언절목이다. 여기서 제언이란 농업용수를 저장·관리하는 수리시설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언절목은 전문과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수지 면적의 유지, 저수지의 관리방법, 제언의 수축방법, 인력동원방법, 제언의 통계작성 및 보고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언절목 전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마을 수령이나 관찰사에게 빗물관리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게 한 다음, 책무에 대해 소홀했을 경우에는 문책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제언절목 제도에서 살펴보고 싶은 점은 제언절목이 시햄됨에 따라 얼마나 제언이 잘 관리되고 사용되었는가.이다. 제언을 통해 확보된 농업용수량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언총수를 비교해봄으로써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생각해보자. 문헌비고에 따르면 1782(정조 6)에 제언의 총수는 3,378소이다. 1908(융희 2)2,780개소로 줄어들었다. 제언총수의 감소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농민들은 제언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거나, 설치 장소 수요량과 공급량에 맞지 않는 제언이 설치되어 물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폐쇄되거나 폐기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언절목과 같이 빗물관리에 대한 법적제도가 정착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제도의 빠른 확산과 정착을 위해 지역 상황에 맞지 않는 빗물이용시설을 주먹구구식으로 설치거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시설들은 제 기능을 못하고 버려지거나 공간만 차지하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빗물관리에 대한 법적제도가 시행될 때 지역의 규모와 용도에 맞는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어야 하고, 빗물이용시설 유지와 관리에 관한 교육도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빗물이용에 참여하여야 하고, 관련 기관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빗물관리에 대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교육, 활발한 시민참여, 관련기관 협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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