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3. 8. 10:56 자료공유/물,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
빗물관련 공공요금
□ 국외 빗물관련 공공요금 도입 사례
ㅇ 독일
- 2000년부터 빗물세 제도를 도입하여 불투수 면적에 비례하는 빗물요금(㎡당 연간 2,850원)을 하수도처리요금으로 추가 부과
- 빗물 저류·침투·이용시설을 설치하면 빗물요금을 감면
ㅇ 미국
- 워싱턴 DC는 2001년에 폭우세(Stormwater fee)도입하여, 물사용량에 근
하여빗물처리요금을 부과
- 미네소타 주는 2005년 3월부터 빗물공공요금을 징수
※ ‘Stormwater’란 불투수층 때문에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지표면이나 불투수면으로 흘러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강우유출수를 의미
□ 국내 빗물관련 공공요금 도입 사례
ㅇ 인천광역시
2014년 1월부터 개발사업자에게 빗물 유출량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빗물부담금 제도 시행
개발사업 전후 빗물 유출량 증가분에 필요한 하수관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 산출
ㅇ 서울특별시
<그림 1> 서울시 불투수 면적 증가율
<그림 2> 서울시 자치구의 불투수 면적 비율
-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 면적이 1962년 7.8%에서 2010년 47.7%로 증가하
서 저지대 주택의 침수피해가 급증
- 또한 집중호우 시 늘어난 빗물을 처리하는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새
로운 재원 확보의 필요성 제기
- 독일의 빗물세처럼 불투수 면적에 비례해 빗물 처리요금을 하수도 요금에
가로 부과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불투수 면적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
게 하여 침수피해를 경감시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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