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30. 19:58 삶을 살아내다/고찰(考察)
가처분은 금전, 채권이외의 특정물의 급여, 인도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서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의미한다.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보존을 위한 가압류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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