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보증금 돌려받자!)

2024. 5. 2. 12:38 자료공유/생활정보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보증금 돌려받자!)

 

안녕하세요, diaspora 입니다. 

이제 날씨가 완전 봄날입니다~다들 꽃놀이도 가고 돈도 벌어봅시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 경기도민 중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단, ’24.6.30. 이전에 신청한 자에 한하여, ’24.1.1. ~ ’24.3.3. 기간 동안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하여 지원 ※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있는 '보증부 월세', '반전세' 물건에 대해서도 보증료 지원 가능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보험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3. 신청방법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시․군 시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붙임 자료를 참고하세요! 그리고 연중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4. 제출서류


다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해서 보증료 돌려받으세요~!!!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참고) 시군별 연락처 및 방문접수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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