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에 따른 준공의 의미

2024. 1. 23. 12:06 산업단지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에 따른 준공의 의미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사업 준공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환경부에 통보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 ①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사업착공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2019. 11. 26.>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착공등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내용을 평가 대상지역 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제목개정 2018. 6. 12.]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0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ㆍ재개의 통보)  제3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준공, 공사 중지 또는 공사 재개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는 대상사업의 착공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준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환경영향평가등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4)에 따르면 준공은 서류 준공이 아닌 부지조성공사 등 관련 사업의 공사가 완료된 것을 의미한다. 

다른 질의 회신에서도 준공은 실제 공사가 끝난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공사가 완료되면 완료 된 날보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준공 통보를 해야 한다. 

반응형
반응형

L'Étranger by kangsy85

Notices

Search

Category

First scene (1189)
프로필 (19)
삶을 살아내다 (407)
산업단지 (13)
도시재생 (4)
토목직 7급 수리수문학 (8)
토목직 7급 토질역학 (8)
자료공유 (106)
편집 프로그램 (8)
신앙 (285)
책과 글, 그리고 시 (252)
초대장 배포 (55)

Statistics

  • Total :
  • Today :
  • Yesterday :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Recent Trackbacks

Copyright © Nothing, Everything _ Soli Deo Gloria All Rights Reserved | JB All In One Version 0.1 Designed by CMSFactor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