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산업단지 준공시 교통영향평가 이행확인 보고서 제출

2024. 1. 16. 12:45 산업단지

1) 교통이행확인 보고서 제출 목적 :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안도에 따라 실제로 공사가 이행되었는지 점검 및 확인

2) 관련 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3조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승인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이하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적은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확인 후 즉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확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확인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해당 사업장 출입 시에 그 신분과 권한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삭 제
⑥ 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요구받은 사업자는 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자료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10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
승인관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조사·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조사·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31조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여부 확인)
① 승인관청은 법 제23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내용의 이행여부 확인을 평가대행자에게 대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과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승인관청은 제1항에 따른 그 이행여부 확인을 별표 9의 양식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출양식 : 교통영향평가 지침 별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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