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산업단지]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의 경우 생태계보전부담금 정산 여부

2024. 2. 22. 12:50 산업단지

[택지/산업단지]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의 경우 생태계보전부담금 정산 여부

생태계보전부담금 업무편람(환경부, 2022) 질의회신에 보면 확정측량에 따른 구적오차가 발생한 경우, 실질적인 사업면적의 변화가 없을 경우 정산 및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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