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2. 12:16 도시재생
출처 : https://www.lawtimes.co.kr/news/182210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 공고 후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의 알 수 없을 경우 고시 송달 후 해당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됩니다. 수용재결이 결정되면 수용재결일가지 해당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수용재결금을 법원에 공탁하게 됩니다. 이때, 공탁을 절대불확지 공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판례[부산지방법원_2007가합4649]에 따르면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여 공탁금을 받고자 하면 "사업시행자인 공탁자를 대상으로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확정판결 정본을 받아야 합니다.
그 확정판결 정본을 공탁공무원에서 제시하면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결문 :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_관리처분계획 (0) | 2021.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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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불확지 공탁/상대적 불확지 공탁 (0) | 2021.12.01 |
[재개발/재건축] 소유자 확인불가 토지 및 건축물 처리절차 및 관련 법령 (0) | 2021.12.01 |
2021. 12. 1. 13:18 도시재생
공탁물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공탁하는 방법은 크게 절대적 불확지 공탁과 상대적 불확지 공탁으로 나뉜다.
공탁물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진행하게 된다. 공탁소에 해당 공탁물의 소유자가 없다는 서류에 함께 제출하면 공탁관은 해당 서류를 보고 소유자가 없는지 확인되면 공탁처리 된다. 만약 해당 공탁금을 수령하려면 해당 물건의 소유인지를 확인하는 소,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해야만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공탁물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으나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진행하게 된다. 상대적 불확지 공탁일 경우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해당 공탁물의 소유자를 입증해야만 공탁물을 찾아갈 수 있다.
[공탁] 절대불확지 공탁시 공탁금 찾는 방법(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0) | 2024.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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