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공탁] 절대불확지 공탁시 공탁금 찾는 방법(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kangsy85 2024. 1. 12. 12:16

 

출처 : https://www.lawtimes.co.kr/news/182210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 공고 후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의 알 수 없을 경우 고시 송달 후 해당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됩니다. 수용재결이 결정되면 수용재결일가지 해당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수용재결금을 법원에 공탁하게 됩니다. 이때, 공탁을 절대불확지 공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판례[부산지방법원_2007가합4649]에 따르면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여 공탁금을 받고자 하면 "사업시행자인 공탁자를 대상으로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확정판결 정본을 받아야 합니다. 

 그 확정판결 정본을 공탁공무원에서 제시하면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결문 : 

https://casenote.kr/%EB%B6%80%EC%82%B0%EC%A7%80%EB%B0%A9%EB%B2%95%EC%9B%90/2007%EA%B0%80%ED%95%A9464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