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 관련 공공요금(빗물세, 폭우세, 빗물분담금)

2014. 3. 8. 10:56 자료공유/물,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


빗물관련 공공요금


국외 빗물관련 공공요금 도입 사례

 

독일

 

- 2000년부터 빗물세 제도를 도입하여 불투수 면적에 비례하는 빗물요금(㎡당 연간 2,850)을 하수도처리요금으로 추가 부과

 

- 빗물 저류·침투·이용시설을 설치하면 빗물요금을 감면

 

미국

 

- 워싱턴 DC2001년에 폭우세(Stormwater fee)도입하여, 물사용량에 근

  하여빗물처리요금을 부과

 

- 미네소타 주는 20053월부터 빗물공공요금을 징수

 

‘Stormwater’란 불투수층 때문에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지표면이나 불투수면으로 흘러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강우유출수를 의미

 

국내 빗물관련 공공요금 도입 사례

 

인천광역시

 

20141월부터 개발사업자에게 빗물 유출량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빗물부담금 제도 시행

 

개발사업 전후 빗물 유출량 증가분에 필요한 하수관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 산출

 

 

서울특별시

 


                                                      <그림 1> 서울시 불투수 면적 증가율



<그림 2> 서울시 자치구의 불투수 면적 비율


 -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 면적이 19627.8%에서 201047.7%로 증가하

   서 저지대 주택의 침수피해가 급증

 

- 또한 집중호우 시 늘어난 빗물을 처리하는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새

   로운 재원 확보의 필요성 제기 


- 독일의 빗물세처럼 불투수 면적에 비례해 빗물 처리요금을 하수도 요금에 

  가로 부과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불투수 면적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

       게 하여 침수피해를 경감시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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